김수상 주택토지실장

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에도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이사나 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기재부는 "일시적 2주택자에 1세대 1주택 혜택을 주는 것은 법률 개정 사항으로, 추가적인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여야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엔 동의하고 있지만, 일시적 2주택자의 세부 요건이나 기준 등 세부 사항에서는 이견도 있어 법 개정 작업은 다음 정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앞서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납부할 때 2021년도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고령자 납부 유예를 도입해 세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을 발표했다.

만일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의 혜택을 받게 된다면 이들 역시 지난해 공시가격에 준해 세금을 낼 수 있게 된다. 보유세 부담이 1년 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동결된다는 의미다.

아울러 연령·소득 등 조건에 맞는 고령자라면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가 유예된다.

이외에도 1세대 1주택자는 다양한 세금 혜택을 받는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이 공시가격 기준 11억원으로 일반(6억원) 공제금액보다 높으며, 최대 80%까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 공제를 받거나, 고령자·장기 보유 공제를 받는 방법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해 세금을 낼 수도 있다. 만약 입법이 완료되면 일시적 2주택자 역시 이 같은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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