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 성향 유튜버 표 모 씨가 7일 서울 신촌에서 거리 유세에 나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두부를 망치로 내려치는 장면.(사진=연합뉴스)
좌파 성향 유튜버 표 모 씨가 7일 서울 신촌에서 거리 유세에 나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두부를 망치로 내려치는 장면.(사진=연합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신촌에서 같은 당의 대선 후보인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선거 운동 행사에 참석했다가 좌파 성향 유튜버에게 망치로 두부(頭部)를 가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송 대표가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한 데 대해 불만을 품은 게 범행 동기라고 한다.

가해자 표 모 씨는 현장에서 체포돼 서울 서대문경찰서로 압송됐다. 표 모 씨에게는 어떤 죄목을 적용할 수 있을까?

◇특수폭행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가해자 표 씨는 비닐로 감싼 망치(위험한 물건)를 사용해 피해자 송영길 대표의 두부에 유형력을 행사했으므로 표 씨에게는 특수폭행죄를 적용할 수 있다.

◇특수상해

그런데 이날 전해진 바에 따르면 표 씨의 행위로 인해 송 대표의 두개골 일부가 함몰됐다. 그렇다면 표 씨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가 발생하는 결과가 됐으므로 표 씨에게는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를 적용할 수 있다. 송 대표 상해 정도를 ‘단순 상해’로 볼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중상해로 볼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살인미수

표 씨의 행위로 자칫 잘못하면 송 대표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

표 씨의 진술 여하에 달린 문제이지만, 수사기관 조사에서 만일 표 씨가 송 대표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다면 표 씨의 행위는 살인미수로 의율될 수 있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1항은 “사람은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며 미수범 처벌 조항에 따라 기수범보다는 감경된 형을 받게 될 수 있다.

위 세 가지 죄목 모두 친고죄이거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설사 송 대표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다고 하더라도 가해자는 처벌받는 것을 피할 수 없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