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사진=연합뉴스)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사진=연합뉴스)

정경심 전(前) 동양대학교 교수에게 모욕적 언사를 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55세 남성 A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정경심 전 교수가 자신이 지난 2020년 7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사건의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 왔을 때 여러 사람 앞에서 ‘싹아지 없다’ ‘천하의 몹쓸’ 등과 같은 언사를 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법원도 같은 금액으로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정식재판에서도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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