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본부

세계무역기구(WTO) 중재인은 26일(현지시간) 중국산 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한 미국의 조치를 둘러싸고 벌어진 양국 분쟁과 관련해 중국이 매년 7천700여억 원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WTO는 "특정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상계 관세와 관련, 미국이 WTO의 판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중재인은 중국이 미국에서 수입된 6억4천500만 달러(약 7천730억 원) 상당의 물품에 대해 역조치를 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은 WTO의 분쟁해결기구(DSB)에 보복 관세 부과의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며 "DSB가 승인하면 역조치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 2012년 미국이 태양광 패널 등 22개 중국산 공산품에 대해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상계 관세를 부과하자 WTO에 제소했다.

이에 WTO는 2014년 미국이 제시한 보조금 입증 자료가 불충분하고 보조금 계산 과정에도 잘못이 있었다며 미국 측에 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중국은 2019년 미국이 WTO의 결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승인해달라고 WTO에 요구했고, 이번에 WTO 중재인은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당시 중국은 매년 24억 달러(약 2조8천764억 원) 상당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판정 금액이 중국의 당초 요구액보다는 작지만,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 있어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WTO가 중국에 새로운 '관세 무기'를 부여했다고 평가했다.

그간 WTO의 분쟁 해결 절차가 공정하지 않다고 반발해온 미국은 '실망스러운 결정'이라며 성명을 내고 해당 조치를 맹비난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성명에서 "WTO 중재인의 매우 실망스러운 결정은 WTO 회원국이 중국의 무역을 왜곡시키는 보조금으로부터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할 능력을 훼손하는 잘못된 해석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결정은 중국의 비시장 경제 관행을 감싸고 공정하고 시장 지향적인 경쟁을 저해하는 데 사용된 WTO 규정과 분쟁 조정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을 증대시킨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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