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사진=연합뉴스)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사진=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전(前) 동양대학교 교수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업무방해·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2019년 8월 검찰의 수사로부터 시작된 소위 ‘정경심 재판’이 2년 5개월여만에 마무리됐다.

이번 판결은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기소된 별건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 전 교수는 이번에 형이 확정된 건 외에도 또다른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남편인 조 전 장관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재판에서는 검찰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소위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최근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기로 해 검찰과 법원 간의 마찰이 빚어진 것이다.

앞서 진행된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이른바 ‘동양대 표창장’ 등 장녀 조민 씨의 ‘7대(大) 스펙’ 모두를 위조 또는 허위로 보고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때 제출된 증거 중 ‘동양대 표창장’과 ‘서울대학교 인턴확인서’ 등 핵심 증거들이 ‘동양대 PC’에서 나왔는데, 별건 재판에서 해당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문제가 된 상황에서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의 판단은 해당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겠다는 취지인 만큼, 별건의 재판에서 해당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한 재판부가 판단을 뒤집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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