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직장 동료가 의사에 反하는 연락...남성이 사용한 빨대 사용하고 집까지 미행하는 奇行도
직장 내 고충처리위원회는 '성희롱' 인정했는데, 인사위원회는 '문제 없음' 결론 냈다고
심지어 "가해자 전출 시켜달라"는 피해 남성을 오히려 전출 보내는 일도 있었다는데

남성도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반(反)페미니즘·남성인권 단체인 성인권센터가 지난 25일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공개한 한 사례가 인터넷상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해당 사연의 피해자 남성은 자신에게 사랑 고백을 해 온 직장 동료(여성)에게 이성으로서 호감(好感)을 느끼지 못하고 해당 동료와의 교제를 거절했으나 이후로도 해당 여성은 자신에게 과도한 연락을 해 왔다고 밝혔다. 해당 여성은 심지어 자신이 사용한 빨대를 가져다가 사용한다거나 남성의 집 근처까지 미행하기도 했다고. 남성은 “죽고싶다는 생각이 들 만큼 힘들었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성인권센터가 지난 25일 공개한 남성 스토킹 범죄 피해 사례.(출처=유튜브 채널 성인권센터)
성인권센터가 지난 25일 공개한 남성 스토킹 범죄 피해 사례.(출처=유튜브 채널 성인권센터)

다행히 남성의 동료가 이 사건을 직장 내 설치된 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해 줬다. 사건을 검토한 고충위는 여성이 남성에게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보내고 남성을 미행한 사실 등을 인정해 남성의 ‘성희롱’ 피해를 인정했다.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됐다. 남성은 가해 여성의 전출을 요구했지만, 근무처에서 오히려 피해자인 남성에게 전출 인사 명령을 내린 것이다. 이에 피해자 남성이 항의하자 남성의 근무처는 그제서야 남성을 원복시키고 가해자 여성에 대한 인사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황당한 일은 계속됐다. 인사위가 가해자 여성만을 불러 가해자의 주장만을 듣고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낸 것이다.

지난해 10월21일부터 시행 중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며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등을 사용해 글·음향·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말하며, ‘스토킹 범죄’란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뜻한다.

남성은 고충위에 폐쇄회로(CC)TV 영상과 카카오톡 문자 캡처 등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 경우 여성의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상황.

‘스토킹범죄’가 형사 재판에서 다뤄져 유죄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인터넷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글이 게재됐는데, 26일 오전 11시 기준 조회수가 46만여건에 이를 정도로 네티즌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해당 게시물의 댓글란에서 네티즌들은 “’여혐’(여성혐오) 그만하라고 하는 XX는 페미(페미니스트·여성주의자)와 동급” “미친 X들이 여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해처먹는 게 얼마나 되는데, ‘남혐’(남성혐오)는 없고 ‘여혐’만 있다고 하냐” “이딴 나라에서 남자로 태어난 게 죄다” “성별이 반대였으면 아주 난리가 났겠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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