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을 대리하는 정철승 변호사가 최근 법원에 사임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박 전 시장의 배우자 강난희 여사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심리하는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에 전날 소송대리인 사임서를 냈다.

정 변호사는 그간 인권위 행정소송을 비롯해 박 전 시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중앙일간지 기자와 진중권 전 교수를 고소하는 등 유족의 법률대리 업무를 수행해왔다.

하지만 최근 인권위 판단 근거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는 과정에서 유족 측과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 변호사는 21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박 시장님과 관련하여 유족을 대리해 진행하고 있던 모든 업무에서 사임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재판부가 불필요하고 포괄적인 신청이라는 이유로 기각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 신청 범위를 변경했다"며 "그 과정에서 유족에게 그 이유를 미리 설명하고 동의를 얻지 않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송 기술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유족은 큰 불만을 느끼신 모양"이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마무리를 하지 못하게 돼 홀가분함 못지않게 아쉬움도 크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서울시에 ▲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 ▲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비서실 운영 관행 개선과 성평등 직무 가이드라인 마련 ▲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절차 점검과 2차 피해 관련 교육 강화 등을 권고했다.

강 여사는 인권위 결정이 피해자의 주장만을 받아들였다며 지난해 4월 행정 소송을 제기하고 인권위 측에 근거 자료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인권위 측은 2차 피해 우려가 있다며 거절했지만 법원은 지난 15일 원고 측 신청을 받아들여 박 전 시장과 피해자가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 참고인 진술 등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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