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친형 故 이재선 씨에 대한 욕설 사건' 폭로를 다룬 베스트셀러 <굿바이, 이재명>에 대한 법원 판단 결과, 민주당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펜앤드마이크가 20일 새벽 취재한 결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이 <굿바이, 이재명(지우출판)>를 상대로 제기한 도서출판발송및판매등금지가처분신청을 취소처리했다.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는 전날까지 기자회견을 열었던 장영하 변호사로, 이 책은 '이재명 후보의 친형 故 이재선 씨에 대한 욕설 사건'의 전말을 담고있다.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판매가 시작됐던 이 책에 대해 민주당은 22일 재판부에 제동을 신청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1카합20397).
당시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당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나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대선 종료 후 (책 출판이) 상관없지만, 그전에는 (대선에)영향을 미칠 염려가 크다"라고 주장했었다.
반면 피신청인 김용성 지우출판 대표는 "책 내용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 기존 알려진 것을 모아 시간대 별로 정리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
결국 한달만에 민주당의 가처분 신청은 기각처리로 모아졌다.
한편 펜앤드마이크 취재 결과, 지난 19일 이 사건을 맡은 민주당 측 설주완 변호사에게 법원은 가처분신청 결과 결정정본을 발송, 도달했다고 밝혔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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