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의 '7시간 녹취록'으로 인해 정치권이 14일 새로운 갈등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문제의 '7시간 녹취록'의 후폭풍으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날 상암동 MBC로 항의방문한 자리에서 격렬한 충돌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14일 신청한 '서울의 소리, 열린공감TV'에 대한 '7시간 녹취록' 방송금지 가처분에 대한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치권에 초비상이 걸렸다.법원은 14일중으로 가처분신청에 대해 양측 의견을 듣고,최종 결정을 할 예정이다.
문제의 '7시간 녹취록'에 대해 국민의힘은 "처음부터 불법 녹음할 목적으로 거짓말을 해가며 김건희 대표에게 접근했고, 사적 대화를 가장하여 첫 통화부터 마지막까지 몰래 녹음했다"라고 주장했다.
즉, 정상적인 취재가 아니라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그 근거로써 국민의힘은 열린공감TV 측의 전날 입장인 ① 녹음을 진행한 이 모 씨가 김건희 대표 환심을 사기 위한 '떡밥'으로 열린공감TV가 오보라는 기사를 냈고, ② 사적 관계를 맺은 후 열린공감TV가 정해준 질문대로 대화를 유도하였으며, ③ 녹취 성공시마다 열린공감TV와 공유하면서 윤 후보의 지지율에 따라 터트릴 시점을 조율했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했다가 만난 기자들에게 "이건 거의 꼼수 몰래카메라 아닌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상암동 MBC로 이동, 이 자리에서 "불공정 편파방송을 해온 만큼,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하러 왔다"라고 말했다. 당 원내지도부가 이날 현관 앞으로 진입을 시도했으나 친여성향 지지자들과 MBC 관계자들의 강력한 육탄 저지가 나오기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으로부터 MBC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은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14일 오전11시 심문기일을 진행, 인용 혹은 기각 여부를 결정한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