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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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측이 윤 후보 부인 김건희 씨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관계자 간의 장시간에 걸친 통화 녹음 파일이 타 방송 매체를 통해 공개된다는 소식에 "정치 공작으로 판단된다"며 법적대응에 나섰다.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12일 '오마이뉴스 보도 관련 입장문'에서 "2021년 7월부터 12월 초 사이에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A씨가 김건희 대표와 인터뷰가 아닌 '사적 통화'를 10∼15회 하고, A씨는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모 방송사 B 기자에게 넘긴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초에 김 대표에게 '악의적 의혹 제기자에 대한 대응을 도와주겠다'는 거짓말로 접근해 대화를 몰래 녹음한 후 선거 시점에 맞춰 제보 형식을 빌려 터트리는 등 악의적으로 기획된 특정 세력의 '정치 공작'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당사자 간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후 상대방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공개하는 경우 헌법상 음성권 및 사생활 자유를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이날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비방죄)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녹음 파일을 공개 보도하는 매체에 대해서도 법적조치할 것이라 예고했다.

오마이뉴스는 이날 "한 매체의 기자가 지난해 6개월간 김건희 씨와 통화한 내용이 조만간 공개된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 기자는 김건희 씨와 지난해 20여 차례, 총 7시간에 걸쳐 통화했다고 한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음성 파일 내용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 수사, 정대택 씨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쥴리 의혹'을 실명 증언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관련 문제 등이 담겼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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