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연락이 두절돼 가족들이 실종 신고...11일 밤 서울 某 모텔에서 시신 발견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전(前) 경기도지사의, 이른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보한 이 모 씨가 11일 밤 숨진 채 발견됐다. 정확한 사인(死因)은 미상이며, 이 씨에 대한 부검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지난 8일 갑자기 연락이 두절돼 가족들이 경찰에 실종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씨는 이날 서울 양천구 소재 모(某) 모텔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이 씨는 평소 앓고 있던 지병이 없었고, 지난해 12월10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생은 비록 망했지만, 저는 딸·아들 결혼하는 것 볼 때까지 절대로 자*할 생각이 없습니다”라고 적기도 한 것으로 볼 때, 타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씨의 유서도 아직 찾지 못 한 상태.
지난 20여년간 민주당 당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이 씨는 친문(親文) 성향 단체인 ‘깨어있는시민연대당’(깨시연)에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녹취록을 제보했다. 이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기도지사 시절 받은 재판(대법원 2019도13328 등 참조)의 변론을 맡은 검사 출신의 이태형 변호사(사시34회·연수원24기)가 변호사 수임료조로 현금 3억원과 20여억원 상당의 ㈜쌍방울의 주식을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변호인단 비용은 총 2억5600만원으로, 재판에 참여한 대부분의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동기 등으로, 무료 변론 등으로 비용을 절감했다”고 밝힌 이 후보의 입장과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깨시연’은 이 씨의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해 10월7일 이 후보가 변호사 선임료 지급 내역을 허위로 공표했다며 이 후보를 검찰에 고발하고 나섰다.
이 씨의 빈소는 서울 양천구 소재 모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