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오른쪽)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열린 한국노총-이재명 후보 정책간담회에서 포토타임에 앞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1.11.22(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오른쪽)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서 열린 한국노총-이재명 후보 정책간담회에서 포토타임에 앞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1.11.22(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공공기관 노동이사'를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14328)'이 11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겼다.

바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인데, 국민의힘의 입장과는 달리 윤석열 대선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민주당은 이를 찬성하는 모양새다.

우선, 국회는 이날 오후2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재석 210석 중 176명 찬성(반대3명, 기권31명)으로 통과 처리했다.

일명 '노동자 대표 추천 이사'가 공공기관의 비상임 이사로서 기관 운영에 참여하게 되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해당 법이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된다.

펜앤드마이크는 '공공기관 노동 이사제'에 대해 독자들로 하여금 보다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해당 법률안(통과처리) 원문을 싣는다. 다음이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경기도 민선 7기 공약 중 하나였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2018년 당시 경기도지사 공약집을 통해 '도 지방공기업(3개소) 및 정원 100명 이상 출자출연기관(8개소)'가 적용대상임을 알렸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30일 대구 중구 남산동 전태일 열사 옛집을 찾아 살펴보고 있다. 2021.7.30(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30일 대구 중구 남산동 전태일 열사 옛집을 찾아 살펴보고 있다. 2021.7.30(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그의 설명에 따르면, 당초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2017년 7월 선정됐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경기도지사였던 지난 2018년 11월13일, 경기도의회에서는 '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를 제정·시행했다. 이재명 후보는 당시 이에 대해 '공약 이행률 100%'라면서 추진실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배경이 담겨 있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대해 국민의힘은 반대의 목소리를 내왔었다. 지난 5일, 노동이사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퇴장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에 의해 통과됐고 지난 10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 넘어 11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됐다.

하지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입장은 이와는 조금 다른 듯 하다. 윤석열 후보는 이날 오전10시 서울 성동구의 한 카페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날 펜앤드마이크를 비롯한 취재진에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시도해보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다"라는 입장을 내놓은 것.

그는 "인사권을 정부가 갖고 있는데, 국민들이 우려하는 도덕적 해이가 걱정될 수도 있다"라면서 '월성 원전 조기 폐쇄의 건'을 문제적 사례로 지적했다.

이어 "정부에서만 인사권을 독점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이 추천하는 그런사람이, 사정을 파악하고 담당한다면 좀 더 공정하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밝힌 것.

앞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단체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원내에서 반대한 것에 이어 이번 국회 본회의에도 대부분 재석하지 않았고, 국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현 집권여당에 의해 강행된 것과는 다소 대조적인 모양새다.

한편, 해당 법률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비상임 이사로 임명되는 노동이사는 이사회에서 발언권·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추가 연임이 가능하다.

기업임원, 이사(PG).(사진=연합뉴스)
기업임원, 이사(PG).(사진=연합뉴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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