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 시장, 공수처·서울중앙지검·인천지검·경기남부청 등이 통신자료 조회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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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운 서울특별시장.(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신자료 조회를 당했다고 4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도 통신자료 조회를 당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비롯한 문재인 정부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가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11월 사이에 해당하는 기간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비롯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인천지방검찰청 및 경기남부경찰청 등, 총 네 군데 수사기관이 그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

오 시장은 “공교롭게도 네 곳 모두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곳으로, 서울중앙지검을 제외하고는 저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와도 관련이 없는 곳이었고, 시기도 맞지 않는다”며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는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실제 계류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전화 내역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들여다봤다면 이는 사찰”이라며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어떤 근거로 저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가 이뤄졌는지 밝혀 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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