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여권 관계자 인용해 보도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감·복역 중인 이석기 전(前)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가석방이 결정된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조선일보는 이날 “법무부가 어제 이 전 의원 가족들에게 24일 오전 10시 이 전 의원의 가석방 결정 (사실을) 전달했다”는 여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 전 의원은 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9년의 확정 판결을 받고 현재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2023년 5월 복역 만기이지만, 이번 가석방으로 1년 5개월 정도 일찍 자유의 몸이 되는 셈이다.

이 전 의원은 혁명조직(RO)의 총책으로써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3년 9월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는 내란음모·내란선동·국가보안법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2년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는 내란음모 부분이 무죄가 됐다. 대법원은 지난 2015년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이 전 의원 등 ‘이석기 내란선동’ 사건의 연루자 7명이 자신들 재판이 부당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10월 이 전 의원 등의 청구를 최종 기각했다.

신문은 이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 특별사면 또는 형집행정지 가능성도 부상하고 있다면서도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권한이기 때문에 알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고 전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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