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고수습본부 제공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가 돌파감염돼 재택치료를 받을 경우 생활비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재택치료 체계를 대폭 보강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택치료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재택치료 대상이 접종완료자이거나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인 사유로 어쩔 수 없이 접종을 못 받은 사람, 18세 이하 등인 경우 4인 가구는 10일간 생활비를 46만원 더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4인 가구의 생활비로 90만4천920원을 지급해 왔는데, 추가 생활비를 더하면 이들 가구에 대한 지원이 136만4천920원으로 늘어난다. 또 생활비 지급액은 1인 가구는 55만9천원, 2인 가구는 87만2천850원, 3인 가구 112만9천280원, 5인 이상 가구는 154만9천70원까지 증액된다.

최종균 중수본 재택치료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추가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에 방역패스 기준을 적용한 것을 두고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추가 생활비 지급은 이날 재택치료 중인 사람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확진자 가족의 격리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역시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공동 격리자의 관리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의료기관의 대응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재택치료자에 대한 건강 모니터링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재택치료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관리의료기관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로 하고 대한의사협회·서울시의사회 등과 동네의원급 의료기관 참여방안을 시범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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