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방역패스 도입 철회를 촉구하는 학부모단체들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학부모 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8일 정부의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 적용은 학습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서울교육살리기학부모연대·서울바로세우기시민연대·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8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 적용은 학습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방역패스는 학습권과 백신 접종을 선택할 자유를 침해하고 접종 여부에 따른 차별에 해당한다"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유은혜 교육부 장관·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에게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을 전면 재고할 것을 강력히 권고해달라"고 인권위에 촉구했다.

이어 "청소년 방역패스 정책 이면에는 학원이나 도서관 등을 이용하려면 백신을 접종하라는 것이고 이는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이라며 "백신 안전성을 불신하는 학부모들은 아이들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청소년 방역패스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학부모연합(서학연)도 전날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준비 없이 전면등교를 시행해 아이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해놓고도 백신 미접종 탓을 하면서 접종을 강요하고 있다"며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내년 2월부터 만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청소년은 학원·도서관·스터디카페 등을 이용하려면 백신 접종을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 

법조계에선 청소년 방역패스에 따른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선 청소년이 이용하는 필수시설들에 대해 방역패스를 예외로 두거나, 백신 접종 예외 인정 사유를 넓히는 등의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박재윤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인터뷰에서 "백신패스의 위헌성 여부는 비례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근거해 따져봐야 하는데 정부가 최소 침해를 위해 다른 대안을 제시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일률적인 정책이 아닌 세심한 배려가 전제돼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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