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역 부동산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세무 당국 관계자 청탁 명목 금품 수수 등
윤 전 서장, '윤석열 X-파일'에도 등장하는 인물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前) 용산세무서장이 7일 구속됐다. 윤 전 서장은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기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사시41회·연수원31기)는 이날 윤 전 서장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윤 전 서장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사진=연합뉴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사진=연합뉴스)

윤 전 서장은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인천 지역 부동산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총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윤 전 서장이 받은 금품은 세무 당국 관계자들에 대한 청탁 명목이었다고 한다. 윤 전 서장은 또 지난해 한 법인(法人)으로부터 법률 사무 알선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이 금품을 받고 법조인이나 세무당국 관계자들을 소개해 주는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윤 전 서장과 함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최측근 인사 최 모 씨를 마찬가지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 10월19일 구속 기소한 바 있다. 최 씨는 윤 전 서장에게 금품을 건넨 인천 지역 부동산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각종 인허가 및 청탁·알선 등 로비 명목으로 총 6억4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윤 전 서장은 소위 ‘윤석열 X-파일’에 등장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윤대진 기획부장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前)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데, 윤 부장의 친형인 윤 전 서장이 지난 2012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을 때 윤 전 총장이 윤 전 서장에게 자신의 또다른 측근으로 알려진 이남석 변호사(사시39회·연수원29기)를 소개해 줬다는 것이다.

이후 윤 전 서장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윤 전 서장에 대해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일곱 차례나 기각했다. 그 사이 윤 전 서장은 일시적으로 출국하는 데에 성공했는데, 인터폴 수배를 통해 귀국한 윤 전 서장에게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했다. 윤석열 후보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근무하던 때다.

윤 후보는 지난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윤 전 서장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는데, 윤 전 총장의 해당 증언은 이내 ‘위증’으로 드러난 상태다.

다만 ‘인사청문회법’의 규정상에는 ‘위증을 한 때에는 처벌을 받겠다’는 취지의 선서를 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윤 후보는 위증죄로 처벌받지는 않았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