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약칭 민주노총·민노총)이 지난 4일 오후 서울역과 청와대 앞에서 이석기 前 통합진보당 의원의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여름, 불법 집회를 주도했다가 체포됐던 양경수 위원장의 모습 또한 이날 포착됐다.
그런데, 이날 양 위원장을 비롯해 집회 참여자 500여명은 '감옥에서 9년째 이석기 의원 석방'이라는 문구를 내걸고 이석기 전 의원을 '세계적 양심수'라고 지칭했다. 한마디로 '이석기 석방'을 주장한 것.
이번 집회의 핵심 키워드는 '양심수(良心囚)'이다. 이들이 말하는 '양심수'란, '자신의 윤리적·사상적·정치적 신념에 의해 투옥된 죄수(한국민족문화대백과)'를 뜻한다.
여기서 이들이 강조하는 '양심수'와 '이석기'라는 인물과의 공통적 맥락은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이석기 구명위원회)'로 통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이었던 지난 2017년 중순경, 양심수를 석방해야 한다는 이들의 주장에 동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후보는 과거 '이석기 구명위'의 영상을 통해 "박근혜가 가두었던 그 많은 양심수들이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데, 인권이 살아숨쉬는 나라야말로 민주주의의 첫 출발"라며 "그들과 함께 이 밝은 태양 아래서 함께 숨쉬고 살아가고 싶다"라고 목소리를 직접 내기도 했었다.
또한 "양심수 없는 나라 인권이 살아 숨쉬는 나라 만들어 주십시오"라며 일명 '보라색엽서'에 직접 서명했다. 위 사진이 바로 그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도 예외가 아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 또한 당시 "나라를 나라답게 양심수 없는 나라"라고 강조한 바 있다. 현 집권여당의 대선 후보와 당대표가 과거 이같은 주장을 내놨던 이력을 고려한다면, 여당 재집권 '양심수 이석기'는 특사 대상으로 오르게 될까.
'양심수' 문제는, 과거 '정의기억연대'라는 단체의 대표로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기부금품법 위반·횡령' 등 6가지 의혹(8가지 죄명)의 중심에 있는 윤미향 의원 일가와도 뗄레야 뗄수 없는 관계에 있다.
윤미향 의원의 남편인 김삼석 씨는 과거 1990년대 초반 남매간첩단 사건에 연루됐던 인물인데, 기자는 올해 1990년대 중반경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에 게재된 그의 양심수 석방 주장글 원문을 직접 입수함에 따라 이같은 연결고리가 확인된 것.
당시 그는 "하루바삐 과거의 동굴에서 나와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모든 정치범과 양심수의 무조건 석방, 공소취하, 수배 해제, 미복권자의 완전 복권을 단행해야 한다", "수백명의 양심수가 양심의 도살장에 있다. 이들 양심세력에 대한 사상·양심의 자유 탄압, 출소자들에 대한 일상적인 탄압은 중세 때나 있었던 제도"라고 주장한다.
이같은 이력의 '이석기 등 양심수 석방 운동'은 전날인 4일 서울역과 청와대 일대에서 500여 명에 달하는 집회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면서 그 움직임이 포착됐다.
이들 중 일부는 10~20대 학생도 포함돼 있었고, 이들은 옅은 하늘색 계통의 단체복을 입고서 "세계적 양심수 이석기 의원 석방하라!"라며 외치기도 했다.
이번 집회에 참석한 양경수 위원장은 "(임기 내에 이석기를 석방하지 않은)문재인 대통령도 결국 공범"이라며 "이석기를 석방하지 않고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야기 할 수는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기 위한, 더 높은 수준의 투쟁을 해야 이석기 의원도 우리 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들이 계속 언급하는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은, 지난 2013년 내란음모·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징역12년·자격정지10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다 2심에서 내란선동·국가보안법 위반혐의가 인정돼 징역9년(자격정지7년)형을 받았고, 대법원은 그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징역9년형을 확정지었다.
8년 전 그의 구속 사유 중 결정적 원인은 바로 '지하혁명조직(RO)을 통한 남한 공산주의 혁명 추진'이었다.
한편, '양심수 및 이석기 석방론'을 주장했던 현 집권여당 정치인들에 대한 심층 추적 기사는 위 '관련기사' 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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