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종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변이의 추가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3일부터 2주간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여행객에 대해 10일간 격리 조치가 시행된다.

2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열린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 TF(태스크포스) 회의의 결정에 따라 3일 0시부터 16일 24시까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모든 해외 국가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사람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격리된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10일 동안 자가격리를 하고,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입국전, 입국 1일차, 격리 해제 전 등 입국 전후로 3차례 받아야 한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정부가 마련한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간 격리된다.

격리면제서를 발급받는 경우도 있지만, 장례식 참석이나 임원급·고위공무원의 공무 등의 사유가 있을 때만으로 한정하고 국내 체류 기간도 7일 이내로 최소화한다.

기존에는 직계존비속 방문을 위해 한국에 오는 사람이나 외국의 기업인이 해외예방접종완료자라면 격리면제를 받았지만, 3일부터는 이들도 격리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3일 0시부터는 나이리지리아가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제외국가로 추가 지정돼 나이지리아에서 출발해 들어오는 단기체류 외국인의 입국이 제한된다.

나이지리아에서 출발한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 모두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간 격리되고, 입국 전후로 총 4회(입국 전, 입국 후 1일차, 입국 후 5일차, 격리해제 전) PCR 검사를 받는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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