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심(주심 노태악 대법관), 1일 구 씨의 상고 기각
여타 언론이나 유튜브 채널들이 손 전 사장 '불륜설' 안 다뤘는데,
구 씨 혼자서 문제 삼은 부분을 심각하게 판단..."구독자 늘릴 목적으로 비방"

손석희 전(前) JTBC 사장이 같은 방송사 여성 앵커와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는 취지의 방송을 한 유튜브 채널 ‘팩맨TV’의 운영자 구자웅 씨의 징역형이 1일 확정됐다.

대법원 1심(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구 씨 사건과 관련해 구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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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전 JTBC 사장.(사진=연합뉴스)

구 씨는 지난 2019년 1월2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손석희 전 사장이 ‘뉴스룸’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안나경 앵커와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는 취지의 방송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 씨는 그 무렵 손 전 사장이 경기도 과천의 모(某) 주차장에서 접촉 사고를 냈는데 뺑소니 사건의 피해자가 보니 손 사장의 차량 뒷좌석에 여성 동승자가 있었다는 취지의 방송을 한 김웅 전(前) KBS 기자의 주장을 인용해 그같은 방송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김 전 기자는 여성 동승자가 안나경 앵커이며 “두 사람이 2년 동안 휴가를 5번, 6번 같이 갔는데, 매우 높은 확률로 연인 관계다”라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구 씨의 재판 과정에서 손 전 사장과 안 앵커는 문제의 주차장에서 서로를 만난 사실이 없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출입국기록 등을 검토해 손 전 사장과 안 앵커의 손을 들어줬다.

1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여타 언론이나 유튜브 채널들이 손 전 사장의 ‘불륜’ 문제를 쉽게 다루지 않고 있는 과정에서 구 씨 혼자서 해당 문제를 다룬 점을 심각하게 봤다. 법원은 “당시 언론은 손 대표와 김 전 기자 폭행 의혹과 뺑소니 의혹을 중점적으로 보도하며 동승자 유무에 대해 ‘김 전 기자와 손 대표가 엇갈리는 주장을 하고 있다’ 정도의 사실 보도가 대부분이었다”며 “다른 유튜브 채널들도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기에 구 씨가 안 씨의 동승 및 불륜관계가 사실이라고 믿을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상당수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 씨로서는 손 사장 등의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할 영상을 게시하기에 앞서,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진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며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모욕적 표현을 사용해 손 사장 등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구 씨는 구독자 수를 늘릴 목적으로 유명 언론인인 손 사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영상을 게시했다”면서 “구독자 수와 영상 조회 수 등에 비춰 볼 때 명예훼손 정도가 적지 않고, 공판 과정에서도 고소 취하를 요구하며 모욕적 발언을 했다”는 이유를 들어 구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와 같은 판단을 했다.

구 씨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유튜브’ 등 신종(新種) 매체의 영향력과 파급력을 고려한 것으로써, 유튜브 채널 관계자들에게도 기성 언론에 준하는 사실 확인 의무를 지운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손 전 사장의 뺑소니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 선에서 이미 ‘무혐의’ 판단이 나온 바 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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