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의겸 고발 건 및 진혜원 징계 요구 진정 건 제대로 처리 안 해 정신적 피해"
장달영 변호사, 국가배상청구소송 제기했지만 결과는 '원고패'...법원, "증거 부족하다"
張 변호사, "검찰 측은 제대로 낸 증거 하나 없는데...고의·과실 인정 어렵다니"

시민단체 자유법치센터를 이끌고 있는 장달영 변호사가 자신이 고발-진정한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있는 검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30일 법원이 기각했다.

원고인 장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검찰이 고의로 사건 처리를 않고 있다는 게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인데, 장 변호사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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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사진=박순종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003단독 황한식 부장판사(사시23회·연수원13기, 前 부산고등법원장)는 이날 검찰에 대해 2천만원의 손해배상 명령을 청구한 장 변호사에게 원고패 판결을 내리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토록 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소1390775).

앞서 장달영 변호사는 지난 2019년 4월 ‘흑석동 상가 투기 의혹’의 당사자인 김의겸 전(前) 청와대 대변인(現 열린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을 검찰에 고발했고, 지난해 7월에는, 고(故) 박원순 전(前) 서울특별시장의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 박 전 시장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의 당사자인 진혜원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부부장검사를 징계해 달라는 내용으로 검찰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김의겸 의원에 대한 수사는 고발장 접수로부터 3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진혜원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도 개시됐다고는 하나, 검찰은, ‘청원법’이 정하고 있는 심사처리 결과를, 청원자인 장 변호사에게 통지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에 장 변호사는 자신이 고발·진정한 사건을 제때 처리하지 않은 검찰에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지난 4월8일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판결이 이날 나온 것이다.

이 사건 원고인 장 변호사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장 변호사는 “여러 국가배상판결에 의하면 법령에 의해서 인정된 작위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행사하지 않는 경우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성이 인정되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 검찰은 최소한의 직무수행 사실을 입증하지도 못했고, 그에 대한 정당한 이유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재판부가 장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 행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장 변호사가 제기한 소송은 최초 서울중앙지법 민사305단독 재판부에 배당됐으나, 정혜원 판사(사시51회·연수원41기)는 해당 사건이 집중심리가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했다며 재판부 변경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게 요청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본디 6월15일로 예정돼 있던 이 사건 첫 번째 변론 기일이 한 차례 연기됐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을 집중심리 재판부가 아닌 일반 민사 단독 재판부에 재배당하는 등 정혜원 판사의 재배당 신청 취지와 무관한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의 첫 번째이자 마지막 변론기일은 지난달 18일에 열렸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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