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
은수미 성남시장, "공소사실 전혀 사실 아니고 있을 수 없는 일"

자신의 사건과 관련해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는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을 검찰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성남시의 총체적 비리 사건으로 규정했다.

은수미 시장의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 김병문)는 30일 은 시장을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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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사진=연합뉴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은 시장은 자신의 최측근인 전임 정책보좌관(4급 상당) 박 모 씨(구속 기소)와 공모해 2018년 10월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기남부경찰청 성남 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 모 경감(구속 기소)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당시 성남시가 추진하던 4억5000만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 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 달라는 김 경감의 청탁을 들어줬다.

앞서 검찰은 김 경감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을 적용해 지난 3월 말 구속 기소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김 경감은 교체 사업을 성사시켜 준 대가로 업체로부터 7천500만원을 받아챙겼다. 김 경감은 이밖에도 지인인 성남시 6급 팀장의 보직을 요구해 인사상 조처를 받아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고 한다.

이번 사건은 은 시장의 비서로 일하다가 지난해 3월 사직한 이 모 씨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이 씨는 “은 시장이 검찰에 넘겨지기 직전인 2018년 10월 김 경감을 만나 그가 건네준 수사 결과 보고서를 살펴봤다”며 은 시장과 김 경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것이다.

당시 은 시장은 경기·성남 지역의 폭력 조직 ‘성남국제마피아’ 출신 인물로 알려진 이 모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해당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은 시장은 지난해 10월16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고(수원고등법원 2020노437) 시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선출직 공직자는 그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한편, 은 시장은 그간의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해 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은 시장은 앞서 기소된 8명의 사건과 병합돼 같은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될 모양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8개월이 넘는 보강 수사 끝에 성남시 공무원과 지역 경찰관, 알선 브로커 등이 유착한 이번 사건의 전모를 밝혀냈다”며 “이 사건 경찰관들은 수사권을 사적(私的)으로 남용해 각종 이권에 개입, 이득을 취하고, 시(市) 공무원들은 이권 제공을 대가로 사건 처리를 청탁하거나 수사 기밀을 취득하는 등 편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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