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는 기각, 업무방해는 인용돼..."노조원들은 강 전 이사에게 100만원 배상하라"

강규형 당시 KBS 이사의 이사회 참석을 물리력을 동원해 방해한 민노총 산하 KBS 노조원들의 모습과 이들에 둘러쌓여 안경이 벗겨지고 옷이 찢긴 강 이사의 모습. (사진=유튜브 캡처)

강규형 전 KBS이사가 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조합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4-1 민사부(재판장 오연정)는 지난 26일 "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인다"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은 KBS 노조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원고인 강 전 이사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번 2심 재판부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기획, 지시, 지도한 노조 간부들 개인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고, 일반 조합원의 경우에도 위 집단행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결과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되었다면 그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해서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조원 6명은 강 전 이사에게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나중에 같은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노조원 이진성 씨도 강 전 이사에게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강 전 이사는 2017년 9월 20일 KBS 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KBS 정기 이사회에 참석하려다가 강 전 이사의 퇴진을 요구하는 노조원들에게 에워쌓여 집단린치를 당했다. 강 전 이사는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입어 전치2주 진단을 받은 점(특수상해)과 이사로서 이사회 출석을 방해받은 점(업무방해) 등을 들어 성재호 전 KBS본부노조 본부장을 비롯한 노조 간부 6명(성재호, 오태훈, 강윤기, 임용진, 이병도, 조성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강 전 이사의 상해 주장에 대해선 "이사회 출석 방해를 위해 대회의장으로 이동하는 원고를 방해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고 기각했다. 강 전 이사의 업무방해 주장만 법원에 받아들여진 것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방송적폐 청산도 이제는 '지는 해'입니다>라는 성명서를 올려 "강규형 KBS 전 이사가 외로운 싸움에서 또 승리했다"고 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한 해임 무효 취소 소송에 이어 두 번째 사필귀정"이라면서 "강 전 이사를 무리하게 끌어내리고 명예를 훼손한 KBS와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들은 지금이라도 사과하라. 문 대통령은 강 전 이사를 상대로 상고심까지 재판을 끌어갔지만 패소한 데 대해서도 아직 사과 한마디 없다. 정권이 바뀌면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진심 어린 사과를 촉구한다"고 했다.

강 전 이사는 2017년 12월 말 자신을 해임한 문재인 대통령의 행정처분에 대해 해임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9월 9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바 있다. 

강 전 이사는 "얻는 건 없지만 명분싸움이라 중도포기하지 않았다. 이들은 언론노조 최고 핵심들로 문재인 정권 들어 출세가도를 달리고 있다"며 "대통령 상대 소송도 민노총 산하 KBS노조 상대 소송도 4년 넘게 걸렸다"고 밝혔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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