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관련해 공수처가 법원에 제출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
李 서울고검장 기소 때 수원地檢 수사팀에 없었던 검사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해당 검사들, "공수처 작성 영장 청구서는 허위 공문서...법적 조치 할 것"

김학의 전(前)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적 출국금지 의혹으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의 공소장의 유출 경위를 수사 중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수사한 수사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영장에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성윤 수사팀은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혐의 등으로 공수처 담당 검사들을 고소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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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설치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무실.(사진=연합뉴스)

29일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소위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 3부(부장 최석규)는 지난 26일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에 소속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 그에 앞서 이달 중순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서 이성윤 서울고검장에 대한 수사 당시 수사팀에 있지 않았던 임세진 부산지방검찰청 공판1부 부장검사(사시44회·연수원34기)와 같은 검찰청 같은 부 소속 김경목 검사(사시48회·연수원38기) 등을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검사는 수사팀에 파견됐다고 검찰이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기소하기 두 달 전에 원 소속 검찰청으로 복귀한 상태였다고 신문은 전했다.

대상이 된 검사들은 “(공수처의) 영장 청구서는 허위 공문서이며, 공수처가 법원을 속여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주장하며 공수처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수사·기소한 수원지방검찰청 수사팀이 피고인인 이성윤 서울고검장에게 공소장이 전달되기 전이 고검장의 공소장 내용이 ‘편집본’의 형태로 일부 검사들 사이에서 유포됐다는 의혹을 말한다. 공수처는 친여(親與) 성향의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제출한 고발장을 받고 수사에 나섰다.

이와는 별개로 법무부가 ‘공소장 유출’과 관련한 내부 감찰을 진행한 바 있지만, 법무부는 누가 공소장 내용을 언론에 전달했는지를 특정하지 못한 바 있다. 당시 법무부의 감찰 결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를 통해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에 접근한 인물 10여명 가운데에는 친(親)정부 성향으로 알려진 검찰 간부 서너 명이 포함돼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前)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지난해 4·15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당시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現 국민의힘)에 여권(與圈) 주요 인사들을 고발토록 청탁(또는 사주)했다는 의혹인 ‘고발 사주’ 의혹의 당사자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인권보호관(사시39회·연수원29기)에 대해 공수처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등장한 ‘불상’(不詳)이라는 표현이 이번에도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가 이번에 대검을 압수수색하면서 제시한 영장에는, 이 고검장의 공소장을 유출한 인물은 ‘일체의 인적(人的) 사항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공소장의 유출 방법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확보한 공소장 편집본을 언론에 전달’ 등으로, 각각 기재돼 있었다는 것이다. 압수수색이 필요한 사유도 객관적 증거가 아닌 ‘고발인 진술’ ‘언론 보도’ 등을 든 것으로 전해져, 공수처의 이번 압수수색이 굉장히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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