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격·토지 공시지가 상승 '보유세 폭탄' 일러스트.(사진=연합뉴스)
공시지가 상승 '보유세 폭탄' 일러스트.(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종료까지 불과 100일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과부담'에 따른 법적 움직임이 28일 포착됐다. 바로 '종부세위헌소송모임'이 등장한 것. 

'종부세위헌소송모임'의 배경으로는 문재인 정부 임기 막판 터진 '폭탄급 종부세' 때문이다. 이를 자세히 알아보면, 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무려 100만명 선을 돌파했다. 토지와 주택분을 모두 합한 수치는 총 102만7천명으로 도합 8조5천681억원에 달한다.

지난 25일 정부 세부고지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4일 94만7천명에게 총 5조6천789억원의 주택분 종부세를, 8만명에게 2조8천892억원 규모의 토지분 종부세를 고지했다.

이번에 터진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6월1일) 현재인별로 ▲ 소유 아파트 등 주택 공시 가격 합계액 6억원(1주택자는 11억원) ▲ 나대지 등 종합 합산 토지 5억원 ▲  상가 부속 토지 등 별도 합산 토지 80억원 초과시 부과된다.

그동안의 문재인 정부 종부세 인상 등 중과세부담 정책에 대해 여러차례 문제 제기가 있어 왔다. 지난해에도 종부세 부과에 대한 국민소송인단을 모집하여 조세심판을 거쳐 올해 7월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 지난 22일 서울행정법원에 종부세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었다.

당시 이들은 "무려 24차례에 걸친 부동산 정책 변경으로 인해 주택가격 폭등이 발생했다"라며 "정부에 의한 증세목적의 공시가격 인위적 인상으로 2년 사이 국민들의 종부세 부담이 164.4%로 급격히 늘어났다"라고 진단했다.

핵심은 '조세법률주의와 권력분립 원칙 및 신뢰보호 원칙과 법치국가 원칙, 조세 응능부담원칙과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해당 소송에 나선 이헌 前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28일 오전 펜앤드마이크와의 통화에서 "조세의 종목·세율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정하여야 함에도, 법 집행자에 불과한 정부가 세법개정 절차 없이 과세표준을 자의적으로 인상하는 등 편법적 방법으로 종부세와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 및 권력분립원리에 어긋난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결국 '종부세 위헌 소송모임'이 나섰고, 이에 따라 펜앤드마이크가 독자들에게 어떤 취지인지 밝히고자 한다.

종부세 인상 PG.(사진=연합뉴스)
종부세 인상 PG.(사진=연합뉴스)

<종부세 위헌 소송 모임에서 알려드립니다>

*우리 모임은 지난 22일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와 관련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종부세법에 관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고, 2021년에 부과된 종부세에 관하여 종부세 위헌소송을 위한 국민소송인단의 모집에 관하여 안내드립니다.

#1. 국민소송인단을 모집합니다!

*종부세 위헌소송으로 우리 재산권을 지킵시다.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받으셨습니까?

*지난 해보다 28만 3000명이 더 늘어난 102만 7000명에게 8조 5,000억원이 넘는 종부세가 매겨졌습니다.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 실패에 따른 주택 가격 폭등, 증세 목적의 인위적인 공시가격 인상 및 세율 인상으로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액수의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야 했습니다. 주택을 팔아야 돈이 생기고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저 집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세금 납부로 고통받게 됐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할 수 없었던 급격한 세금 증가는 조세법률주의, 공평과세원칙, 법치국가원칙, 비례의 원칙을 위반합니다.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합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헌법에 위반됩니다.

*공정하고 적정한 조세는 나라의 재정을 건전하게 하지만 중과세는 국민의 곳간을 피폐화하여 파국을 초래한 역사를 보아 왔습니다. 과중한 조세를 바로 잡는 일은 결국 나라를 바로 가게 하는 국민 모두의 임무이며 우리가 만든 헌법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위헌적인 법률에 빼앗긴 여러분의 재산권을 다시 되찾읍시다!

#2. 과표 인상을 통한 편법적 세금 폭탄은 헌법 위반!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정책 변경으로 인한 주택가격의 폭등과 정부의 증세목적의 공시가격 및 세율에 대한 인위적인 인상에 따라, 국민들의 종부세 부담은 지난 해 보다 더 증가하였습니다.

*2021년 종부세 고지세액은 8조 5,68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조 2,994억원 늘었습니다. 이는 지난 해 보다 2배 이상 넘게 증가한 것입니다. 지난 해 고지세액은 올해의 절반 수준인 4조 2,687억원이었습니다. 고지 인원 역시 102만 7,000명으로 지난해보다 28만 3,000명 증가했습니다. 올해 종부세 가운데 주택분 과세 대상은 94만 7,000명으로, 5조 6,789억원이, 토지분은 8만명으로 2조 8,892억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상치 못한 급격한 세금의 증가는 조세법률주의, 공평과세원칙, 법치국가원칙,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되는 일입니다.

#3. 이 사건 해결 위한 절차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등이 헌법에 위반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절차를 거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위헌 결정을 받아냄으로써 납부한 세금의 환급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절차 : 조세심판→행정소송∙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헌법소원→종부세 환급

#4. 소송일정

① 청구인 모집기간 : 2021. 11. 24. ~ 2022. 2. 5.(청구인 모집기간은 조세심판청구서 제출기한의 2주일 전입니다) 
② 조세심판청구서 제출 : 2022. 2. 18.까지(조세심판청구는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 이내로, 청구인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일률적으로 1차, 2차로 나누어 제출할 예정입니다) 
③ 행정소송 제기 : 2022. 5. 20.부터(조세심판청구후 90일 이내에 결정이 없는 경우) 
④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 행정소송 제기와 동시에 신청 
⑤ 헌법소원심판 청구 :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신청제청을 기각할 경우

#5. 이 사건 담당 변호사들과 자문단

*담당 변호사들
강훈(전 청와대 법무비서관)·배보윤(전 헌법재판소 총괄연구부장)·안병은(법무법인 허브 변호사)·이석연(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법제처장)·이지훈(법무법인 허브 변호사)·이헌(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정주교(전 경찰위원회 위원)·채명성(전 대한변협 법제이사)·홍경표(법무법인 열림 변호사)·황적화(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자문단
이종찬(전 청와대 민정수석)·이기현(전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임안식(전 순천지청장)·손교명(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전삼현(숭실대 법학과 교수)·김정호(서강대 겸임교수)·양준모(연세대 교수)

#6. 국민소송과 관련된 문의처 

*법무법인 열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4 4층 06181(T. 02-552-0099, F. 02-552-0057, yeollimlaw@gmail.com)

*네이버 검색 : 검색창  '종부세위헌소송모임'

*종부세 위헌 소송 모임 안내 사이트 주소(https://open.hearimlaw.com), 소송 참가 신청 링크(https://forms.gle/PJ71fy4h74DNSh748)/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 (PG).(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 (PG).(사진=연합뉴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