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자칫 잘못하면 심각한 프라이버시와 개인의 자유 침해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윤 후보는 25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캠퍼스 총회에 참석해 "평등을 지향하고 차별을 막겠다고 하는 차별금지법도 개별 사안마다 신중하게 형량(결정)이 안 돼서 일률적으로 가다 보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생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형사법 집행은 공동체의 필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집행하는 것이지만 함부로 사적 영역 들어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했다.

최근 민주당은 지난 25일 정책위 주최로 국회에서 '평등법(차별금지법) 토론회'를 열고, 당 차원의 공론화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 8월 박주민 의원이 사회 각 분야에서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평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평등법)을 대표 발의했고, 정의당 측에서도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들이 발의한 차별금지법 제정안은 성별, 장애 유무, 나이, 출신 국가, 성적 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어떤 차별도 받아선 안 된다는 내용이지만, 국가가 개인에게 어느 정도 선까지 차별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선 찬반이 분분하다.

문재인 대통령도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지난 25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린 국가인귄위원회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20년 전 우리는 인권이나 차별 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지 못했다"면서 "우리가 인권선진국이 되기 위해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난 8일 차별금지법에 대해 "이 문제는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통해 얼마든지 사회적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 "일방통행식의 처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윤 후보는 민주당이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으로 부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민주사회의 가장 기본인 언론의 자유, 언론 기관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비판했다.

그는 "아프다고 늘 병원 가서 MRI(자기공명영상장치)를 찍고 수술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자연치료가 되는 것도 많고 병원에 가서도 주사 한 대 맞을 것, 수술할 것이 나눠지듯이 공동체에서 벌어지는 질이 안 좋은 반칙은 엄단해야겠지만 법 집행을 한다고 해서 함부로 개인의 사적 영역에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면서 "국가 권력이 개인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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