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1세대 1주택자도 13만명 넘게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내지 않던 세금이 부과된 셈이지만, 정부는 세금 부담이 크지 않다는 설명을 고집하고 있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대상자 94만7천명 가운데 1세대 1주택자는 13만2천명으로 지난해(12만명)보다 1만2천명(10%) 증가했으며, 이들이 부담하는 총 세액은 1년 새 1천200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800억원(66.7%) 늘었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실질적인 세금 부담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올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선 세법 개정을 통해 9억원이었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1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올해 도입된 부부 공동명의 특례 등이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을 줄여줬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종부세를 부담하는 1주택자들의 불만은 거세다. 특히 그동안 부담하지 않았던 세금을 내야하는 1주택자들은 갑자기 떨어진 고지서가 황당하기만하다는 반응이다. 지난 7월과 9월에 낸 재산세까지 합치면 이번에 부과된 종부세는 단순히 액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경기 분당구에 전용면적 84.99㎡(33평) 아파트 한 채를 보유 중인 이모씨의 경우, 올해 177만원의 종부세를 고지받았다. 지난 7월과 9월에 낸 재산세까지 합치면 올해 보유세가 800만원에 육박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은퇴한 1주택자에게 몇 달치 월급을 보유세로 매기는 것도 황당하지만 종부세까지 고지받는 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기재부 관계자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고령자 및 장기 보유 공제가 최대 80%까지 적용됨에 따라 절대적 세 부담은 크지 않다"며 "시가가 상승한 고가 주택도 고령자·장기 보유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이 줄어드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부세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세 부담 상한은 150%로 적용되며, 필요할 경우 종부세를 나눠 내는 분납 제도도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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