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안 체계

'2018년 대비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이라는 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법령에 명시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업자는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및 저감 방안, 기후변화 취약성과 위험성 평가 및 적응 방안 등을 고려해 분석·평가를 시행해야 하며, 일부 사업장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 정부의 관리를 받게 된다.

16일 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올해 9월 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구체적으로 2030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장은 연도별 감축 목표의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해 결과 보고서를 작성,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및 저감 전략 등을 고려해야 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도 신설된다.

기후변화영향평가를 받게 됨에 따라 사업자는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및 저감 방안, 기후변화 취약성과 위험성 평가 및 적응 방안 등을 고려해 분석·평가를 시행해야 한다. 온실가스 목표관리 대상 공공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공립대학,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이다. 온실가스 목표관리 대상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해 이행하고, 이행실적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평가해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나아가 최근 3년간 업체의 모든 사업장에서 배출한 온실가스의 연평균 총량이 5만tCO₂eq(이산화탄소환산톤) 이상인 업체와 최근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만5천tCO₂eq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는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 정부의 관리를 받게 된다. 

이에 일각에선 온실가스 감축이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부터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온실가스 저감에 따른 비용 상승과 각종 환경 규제들로 인해 발생할 부작용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올해 한국전력공사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석탄발전 제약 등으로 비용이 대폭 증가했다. 1~3분기 한전 자회사들의 연료비는 전년과 비교해 1조8965억원 증가했고, 민간 발전사로부터 사들인 한전의 전력구입비는 2조8301억원 증가했다. 연료비가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량이 늘어났고, RPS(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비율도 7%에서 9%로 상향됐기 때문이다. 이에 최근 정승일 한전 사장은 내년도 1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시기상 다음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짐을 떠넘겨 받을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일각에선 글로벌 환경 규제에 한국의 경쟁력만 후퇴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전 세계 탄소배출량이 1위인 중국과 3, 4위인 인도, 러시아는 최근 열린 COP26(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글로벌 공식 국제외교회의)서 사실상 탄소중립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상황이다. 중국은 2019년 기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4분의 1이 넘는다. 미국은 지난해 40%에 불과했던 석탄발전을 올해 51%로 끌어올렸다. 미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미국의 석탄발전은 지난해보다 22% 증가할 것이란 예상이다. 자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들은 중단된 원전 건설을 재개하거나 늘리는 추세다. 탄소중립에 앞서 한국의 경쟁력 확보가 먼저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