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을 두고 여야 대선후보들의 각기 다른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 등을 제시하며 감세를 주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전 국민 대상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 방안 중 하나로 '국토보유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지난 14일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며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해 기존 주택의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도 인하하고 장기보유 고령층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매각하거나 상속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종부세에 대해선 "재산세와 동일한 세원에 대한 이중과세, 조세평등주의 위반, 재산권 보장원칙 위반, 과잉금지의 문제 등이 쟁점"이라며 종부세 폐지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한편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를 주장하고 있다. 국토보유세는 현행 세법에 없는 새로운 세금이다. 토지를 가진 사람이 토지 가격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로, 토지는 공유자산이라는 토지공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 

국토보유세는 고가 부동산을 중심으로 매기는 종부세와 달리 모든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본다. 집을 가진 사람이라면 집에 딸린 토지에 대한 세금을 내는 방식인 것이다. 조세저항 문제에 대해선 국토보유세로 생긴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조세저항을 완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국토보유세 1%는 약 50조원 가량이라고 추정하며 이를 모두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국민의 80~90%는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을 것이라 주장한 바 있다.

국토보유세의 정확한 세율 등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국토보유세 설계자로 알려진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은 2018년 국회에서 열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에서 토지 과세표준 1억원 이하에 0.1%, 1억원 초과∼5억원 이하에 0.3%,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에 1.0%, 10억원 초과∼50억원 이하에 1.5%, 50억원 초과∼100억원 이하에 2.0%, 100억원 초과에 2.50%의 세율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올해 종부세는 지난해 1조4590원에서 4배 가까이 급증할 것이란 예상이다. 국세청은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22일 발송할 예정인데,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면 대상이 되며,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엔 과세 기준이 11억원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올해 주택분 종부세수가 5조7363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관측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 수는 76만5천명으로, 지난해보다 10만명이나 늘었다.

이에 경우에 따라선 보유세만으로도 1억원 이상을 내야되는 경우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Selleymon)'의 보유세 시뮬레이션을 보면 서울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84㎡와 마포래미안푸르지오1단지 84㎡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을 경우, 종부세 부담은 지난해 3379만원에서 올해 8834만원으로 161.4% 급증한다. 재산세까지 합친 보유세 부담은 4430만원에서 1억9만원으로 125.9% 오른다.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을 기존 0.6∼3.2%에서 1.2∼6.0%로 0.6∼2.8%포인트씩 두 배 가까이 올렸기 때문이다. 서울에 똘똘한 두 채는 1년에 보유세를 1억원씩, 세 채 이상이라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