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허 前행정관 전격 구속은 사실상 털기위한 수사
수사 위한 두 번째 구속연장 기간에 수사 전혀 안해

허현준 전 행정관 [연합뉴스 제공]
허현준 전 행정관 [연합뉴스 제공]

최근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이 법원의 보석(保釋) 결정으로 석방된 사실과 관련해 허 전 행정관의 변호인을 맡았던 황성욱 변호사가 23일 페이스북에 “결기를 가지고 (재판에) 임했던 허현준 행정관에게 저도 많이 배웠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황 변호사는 페이스북 글에서  “형사사건을 당하면 누구나 위축되고 판단력이 흐려진다”며 “많은 분들이 원래의 태도에서 180도 유턴하지만 (허 전 행정관은)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정면돌파했다”고 말했다.

황 변호사는 송근존 변호사의 글을 인용해 "동지들이 함께 하면 이길 수는 없어도 버틸 수는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20일 “허 전 행정관 측 보석신청이 한 차례 기각됐지만 사건 내용이 광범위하고 재판도 어느 정도 진척돼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허 전 행정관을 보석으로 석방했다.

지난해 11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 전 행정관은 올해 지난 2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허 전 행정관이 전국경제인연합에 2014년 21개 단체에 24억원, 2015년 31개 단체에 35억원, 2016년 23개 단체에 10억원 등 모두 69억원을 특정 보수단체에 지원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황 변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소위 화이트리스트 사건의 다른 피고인들인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은 지난 3월달에 기소가 된데 반해 허 전 행정관은 지난해 11월에 구속됐다”며 “직급을 보더라도 최말단이고, 실질적으로도 큰 비중이 없는데 허 전 행정관만 구속한 것은 먼저 잡아서 털겠다는 수사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두번째 구속 연장기간에는 아예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구속 연장은 구속상태에서 수사가 더 필요할 때 신청하는 것인데 수사를 안 했다면 사람을 괴롭히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증거 부족 등으로 허 전 행정관의 구속기간(6개월)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허 전 행정관 재판을 김 전 비서실장 등의 사건과 병합해 처리하기로 했다. 1심 선고 시점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로 예상된다.

허 전 행정관은 이로써 남은 재판을 불구속 상태로 받게 됐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허현준 前 행정관 변호인 황성욱 변호사 페이스북 글 全文>

허현준 행정관이 보석으로 출소되니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네요.

재판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일단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방어권 보장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보석을 이끌어내기까지 많은 전술과 전략이 있었습니다.

정장현 변호사님과 함께 하지 못했다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히 알기에 제가 할 수 없는 부분을 확실히 커버할 수 있는 동지가 필요했고, 정변호사님은 그 구멍을 메꿔주셨습니다.

최공재 감독과 송근존 변호사께서 바로 많은 분들과 함께 필요한 군자금을 모아오셔서 제 때에 선수들이 투입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은 무엇보다 본인이 중요합니다. 누구나 당하면 위축되고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가 당하면 원래의 태도에서 180도 유턴하지요.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정면돌파를 선택하고 결기를 가지고 임했던 허현준 행정관에게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송근존 변호사님 포스팅을 인용해봅니다.

"동지들이 함께 하면 이길 수는 없어도 버틸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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