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필자가 ‘화천대유·천화동인’에 관한 법조인 단상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달 24일자 칼럼을 쓴 이래로 대장동 개발특혜 비리 의혹은 여·야당의 제20대 대통령후보 경선 및 국회의 국정감사와 맞물려 ‘단군 이래 최대의 비리이냐, 최대의 공익환수이냐’, ‘돈을 받은 자가 범인이냐, 돈을 벌게 한 자가 범인이냐’, ‘녹취록의 그분이 누구냐’, ‘국민의 힘 게이트냐, 아니냐’ 등으로 국민들의 비상한 관심에 이어 논란으로써 점입가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는 대장동 개발을 설계하였다고 자처하였고 그 개발에 관한 인허가권을 가지는 최종 결재권자이자 사실상 공동개발자이기도 한 성남시의 시장이었으니 모든 의혹의 중심에 이 후보가 있게 될 수 밖에 없고, 타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도무지 상식에 반하는 일이다. 이 후보의 측근은 아니라지만 이 후보와 가까운 인물임은 분명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21일 구속ㆍ기소되었고, 부실 수사와 봐주기 수사, 특검 요구 등의 온갖 논란 속에서 검찰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유 본부장은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음식칼럼니스트인 황교익 씨를 임명하려다가 포기한 경기도의 산하기관인 경기관광공사 사장이었다(후임 사장의 미임용으로 현재 법인등기부상으로 유 본부장이 사장으로 등재되어 있다고 힘). 대통령이 되려는 이 후보는 대장동 비리로 구속기소된 유 본부장에 대해 “배신했다” 식의 뜬끔 없는 말로 국민들을 헷갈리게 할 일은 아니다.

2018년 10월1일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경기관광공사, 편집=펜앤드마이크)
2018년 10월1일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경기관광공사, 편집=펜앤드마이크)

대장동 개발에서 5,503억여원의 천문학적인 공익환수를 하였다며 자랑하는 이재명 후보(이에 관하여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유포로 기소되었다고 무죄받기도 함)는 경선 과정에서의 대장동 관련 논란 끝에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선출되었다.

그 이후 경기도지사의 신분으로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20일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쏟아지는 대장동 개발특혜 비리의혹 관련 야당의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기세등등하고도 거칠게 본인의 입장을 밝혔다.

대선을 5개월여 정도 앞둔 시기에 마치 대통령후보의 인사청문회 처럼 이루어진 두 차례의 국정감사에서 이 후보 측은 기대하던 대장동 개발 성과와 정당성에 대한 평가를 얻지 못하였으나 야당측의 소홀한 질의와 준비로 인하여 이 후보 측이 방어에 성공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그렇지만 야당 의원들의 관련질의 중 이 후보의 ‘흐흐흐, 크크크’의 비웃음소리나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등 우기기와 발뺌 발언으로 인해 대장동 개발 비리에 분노하는 국민들은 이 후보를 ‘괴물, 조커, 사이코패스’ 등이라고 부르며 그 분노와 비난의 목소리를 드높이고 있는 국면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2018.10.19(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전담수사팀은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동규 본부장을 구속 기소하였다고 하면서, 그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부정처사후수뢰(약속)’이고, 그 공소사실의 요지로서 첫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은 유 본부장이 2013년경 성남시설관리공단의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며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사업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수회에 걸쳐 합계 3억 5,200만원을 수수하였다는 것이고, 둘째 ‘부정처사후수뢰(약속)’는 유 본부장이 2014년부터 2015년경까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며 대장동 개발업체 선정,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특정 민간업체에 유리하게 편의를 봐주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2020년부터 2021년경까지 위와 같은 부정한 행위에 대한 대가로 민간개발업체로부터 700억원(세금 등 공제후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의 경우, 공범관계 및 구체적 행위분담 등을 명확히 한 후 처리할 예정임”이라고 하였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판사가 지난 3일 유동규 본부장에 대해 발부된 구속영장의 범죄사실 중 “대장동 개발의 시행사인 '성남의뜰' 주주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결과적으로 민간 사업자(화천대유)에 천문학적 규모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성남시에 그만큼 손해를 입혔다”는 배임죄 부분은 기소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30년 넘는 경력의 법조인인 필자나 주변의 법조인들은, 구속영장의 범죄사실 이외의 내용으로 별건 기소로 문제되는 경우는 보았어도 구속영장이 발부된 그 범죄사실에 관하여 불기소하지 아니하고 나중에 처리하겠다면서 기소하지 않은 경우는 처음 보았다고 할 정도로 너무나도 이례적인 경우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남시절 모습. 2021.09.23(사진=연합뉴스) / 설명 :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은 27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공영개발로 전환하고 그 개발이익금으로 1공단을 공원화하겠다"고 밝혔다. 2012.6.27(사진=성남시 제공,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남시절 모습. 2021.09.23(사진=연합뉴스) / 설명 :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은 27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공영개발로 전환하고 그 개발이익금으로 1공단을 공원화하겠다"고 밝혔다. 2012.6.27(사진=성남시 제공, 연합뉴스)

또한 구속영장은 그 범죄사실이 소명되었을 경우에 발부되는 것으로서, 유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당시 영장담당 법관은 배임부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소명이 되었다고 보았을 것인데,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은 영장을 청구하던 때와 달리 배임죄 기소가 어렵다는 입장으로 돌변한 것이다.

그리고 유 본부장에 대한 거액의 뇌물이나 뇌물약속, 특히 사법사상 최고액이라는 700억원의 뇌물약속은 뇌물을 수수한 상대인 유 본부장의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된다는 경우이므로, 이러한 경우는 유 본부장이 그 직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자신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배임죄가 성립되는 것을 당연히 전제로 한다.

검찰이 배임에 관하여 공범관계 및 구체적 행위분담 등을 명확히 한 후 처리할 예정이라고 하였지만, 구속영장 발부 당시 배임죄의 범죄사실이 소명되었을 것임에도 이번 구속기소에서 제외한 데에 대하여 그 배임의 공범이거나 배후인 인물인 ‘그분’에 대한 ‘봐주기 수사, 꼬리짜르기 수사’라며 특검을 요구하는 거센 여론이 제기될 수 밖에 없는 노릇이다.

검찰의 성남시장실을 제외한 수차례 압수수색, 문재인 대통령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언급한 직후 마치 영장의 기각을 바라는 듯한 화천대유 김만배 대주주에 대한 성급한 구속영장 청구, 출국금지 없이 해외도주하였다가 귀국한 천화동인 4호 남욱 변호사에 대한 납득할 수 없는 석방, 공범 사이에 입을 맞추라고 하는 듯한 유동규 등 4인에 대한 대질신문 수사 등까지 포함하여 여론의 맹렬한 비판을 받고 있는 검찰 수사는, 문재인 정권이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등의 입법폭주와 윤석열 검찰총장 등의 인사 학살을 통하여 꾀하던 '검수완박' 검찰개혁 결과로 비추어지기 때문일 것이다.

“‘화천대유, 천화동인’인 그들이 무슨 일을 하였고, 그들에게서 무엇을 감추려고 하는지”에 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게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미국에 체류 중이던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남욱 변호사가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로 귀국해 체포된 뒤 공항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1.10.18 (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미국에 체류 중이던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남욱 변호사가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로 귀국해 체포된 뒤 공항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1.10.18 (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무엇보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사건에 관하여 유동규 본부장 등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이 그 공모지침서 작성ㆍ공표 과정이나 화천대유 측과의 주주협약과정에서 화천대유 측의 초과이익에 대한 환수조항을 삭제하거나 포함되어야 한다는 담당자들의 건의를 묵살함으로써 화천대유 측에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측에게 8,500억여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얻게 하였던 것이 형법상 배임죄(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법리적 논쟁이 뜨겁게 일고 있다.

대법원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임무위배행위는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맺은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므로,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구체적 상황과 자신의 역할ㆍ지위에서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그에 관한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 의사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라는 입장이다(2015도602 판결).

이재명 후보 측은 대장동 개발과 관련하여 5,503억여원의 공공수익을 얻었고 달리 손해를 입지 않았으며 화천대유 측의 사업수익을 입게 한 것은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는 기존재산의 적극적 감소 뿐만 아니라 재산증식이 되지 않는 경우나 장래 취득할 이익의 상실도 당연히 포함된다는 것은 당연한 법리이다. 앞서 본 대법원 판례와 같이 유동규 본부장 등은 대장동 개발에 관하여 법 제도에도 없는 민관공동개발을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화천대유 등의 민간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두어 민간에게 돌아갈 1조 6,000여원에 달한다는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하는 것은 법령의 규정, 계약내용,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하여야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이다.

그런데도 유 본부장 등이 이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남도시개발공사(궁극적으로는 성남시)와 맺은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임무위배행위인 배임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이는 이 후보의 성남시 측이 5,503억여원의 공공이익을 환수하였더라도 그 배임행위가 성립되는 데에는 지장이 없는 것이다.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사진=연합뉴스)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사진=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이 지난 19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대장동의 개발이익은 택지판매이익 7,243억여원과 공동주택지 분양수익 1조 968억여원을 합한 1조 8,211억여원에 달하는데, 이중 10%인 1,830억원이 공공환수되었고, 나머지 1조 6,000억원은 민간개발업자에게 돌아갔다는 것이다.

여기서 택지판매이익 7,243억여원은 사업부지 47,1000평방미터를 평당 1,553만원에 매각한 금액 2조 2,243억여원에서 이재명 후보 측이 주장하는 개발사업비 1조 5,000억여원을 공제한 것이다. 또 공동주택지 분양수익 1조 968억여원은 13개블록 4,340세대의 분양매출 3조9,400억여원으로서, 1호당 분양수익 2억5,000만원(1호당 분양매출 9억1,000만원 - 택지판매가 및 적정건축비 6억6,000만원)에 4,340세대를 곱한 금액이다.

이로써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7명 대장동 사업 수익은 주택지 5개블록 화천대유 분양수익 4,531억여원에 택지매각 배당금 4,040억여원을 더한 8,500억여원이고, 화천대유와 천화동일 제1,2,3호 등 김만배와 가족등의 사업수익은 6,500억여원에 이른다. 이러한 결과는 출자금에 배디하여 김만배 일가는 3,800배의 수익을, 천화동인 소유주들은 1,100배의 수익을 얻은 것이다.

필자의 분석으로는, 경실련이 발표한 대장동 개발의 민간산업 개발이익 1조 6,000억여원 중 화천대유측 수입 8,500억여원과 이재명 후보측 공공환수 5,503억원 주장을 고려한 3,673억원(5,530억원 - 성남시 환수금액 1,830억원)을 공제하면 나머지 4,827억원(1조6,000억원 - 8,500억원 - 3,673억원)은 시공사인 건설회사 수익 이외에 보이지 않는 세력의 수입(이른바 저수지)으로 추산될 수 있다.

경실련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로 얻은 이익 중 공공이 환수한 액수는 10%에 불과하다"며 "약 1조6000억원의 이익을 화천대유 등 민간개발업자들이 가져갔다"고 밝혔다.2021.10.19(사진=경실련)
경실련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로 얻은 이익 중 공공이 환수한 액수는 10%에 불과하다"며 "약 1조6000억원의 이익을 화천대유 등 민간개발업자들이 가져갔다"고 밝혔다.2021.10.19(사진=경실련)

대장동 개발 비리의 핵심은 공공개발을 앞세워 원주민에겐 시가보다 싸게 땅을 강제 수용하고, 실제 사업 때는 민관 개발 형태로 바꿔 입주자들에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인근 지역보다 높은 금액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도만으로도 민간 개발업자들은 엄청난 개발 이득을 올릴 수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폭등으로 ‘로또 당첨’이라고 할 정도의 더 엄청난 초과수익을 얻게 되었고, 하필 그 초과수익을 얻은 인물들이 모두 다 이 후보의 측근이거나 그 주변 인물들이라는 것이다.

대장동 개발비리에 분개하는 국민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택지 예정지구를 매수한 데에 공분을 가지고 지난 4월 재보궐선거에서 집권여당을 통렬히 심판하였는데, ‘토건 부패세력 척결, 청렴 천국 부패 지옥’을 외치는 이 후보가 설계하고 관리감독하여 이러한 상황이 초래되었다는 데에 더 큰 공분을 지니게 된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국감장에서 "대장동 사업의 민간분야 초과이익 환수조항은 추가하자는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대기업 사장이 계열사 직원의 보고를 받지 않는다고도 하였으나, 천문학적 금액에 이르는 민간의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것과 같이 민관공동개발에 있어 제일로 중요한 사항을 산하기관 직원의 보고라고 하여 시장이 보고받지 못하거나 아니할 여지는 없다.

이 후보가 재직하던 성남시장은 대장동 개발의 인허가권자이고, 또 화천대유 측의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없도록 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 산하의 지방공사인 단체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7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설립과 운영 등 제반 업무수행에 있어 성남시장의 법률상 관리감독을 받게 되고, 여기에는 법규에도 없는 민관공동 개발방식의 대장동 개발에 있어 민간 측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사항도 당연히 그 관리감독사항에 포함되는 것이다.

결국 화천대유 측의 초과이익환수 조항은 없앤 사실상 장본인은 유동규 본부장이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아니라, 대장동 개발의 인허가권 등 최종 결재권자이자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관리감독자인 당시 성남시장인 이 후보가 되는 것이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전 펜앤드마이크에 밝힌 문제의 대장동 보고서. 여기에는 이재명 시장의 서명이 담겨 있다.2021.10.16(사진=이종배 의원실, 편집=조주형 기자)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전 펜앤드마이크에 밝힌 문제의 대장동 보고서. 여기에는 이재명 시장의 서명이 담겨 있다.2021.10.16(사진=이종배 의원실, 편집=조주형 기자)

또 이재명 후보는 "공모하고 승인한 내용을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된 다음에 본질적 내용에 대해 (계약) 변경을 하면 안 된다. 감사원 징계사유일 정도로 함부로 바꿀 수 없다. 이게 법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대법원은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2012다13637 전원합의체 판결).

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ㆍ물품ㆍ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설계 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하여 부동산가격 폭등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가 설계하였다는 대장동 민관공동개발의 경우에 부동산개발에 관한 민간사업자 우선협상자 결정 당시 도저히 예상할 수 없었던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인해 그 민간사업자에게 단군 이래 특혜라고 지칭될 초과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법상 사정변경의 원칙이나 계약법상 계약금액의 조정 규정에 따라 개발이익 환수나 조건 및 부담 가중을 통해 그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내용으로 그 계약을 어렵지 않게 제도적으로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그 계약의 변경은 감사원 징계사유가 될 여지가 없고, 오히려 그 계약 변경을 하지 아니한 사유가 감사원 징계사유가 될 것이고 형사법상 업무상 배임과 국고손실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다. 이 후보가 주장하는 ‘이게 법’이라는 법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도무지 예상할 수 있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에 따른 부동산 폭등의 경우에는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되었더라도 그 공모하고 승인한 내용에 대해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법’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것처럼 민관공동개발의 설계자가 본인이고, 그 본인이 인허가권자이라면 민간 초과이익환수 부분은 그 본인이 듣거나 말거나 할 일이 아닌 것이고, 당시 성남시장으로서는 민간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반드시 명문화하여 성남시의 손해와 제3자인 민간업자의 특혜를 방지할 업무상 의무가 있는 것이다.

또한 부동산가격이 상승하던 2017년 터널공사 등 1,100억원을 추가 공공환수하면서 민간업자의 예상수익을 초과할 경우에 대비하여 그 초과이익 환수조치를 취할 업무상 의무도 있다. 이 후보가 추가 공공환수를 받던 2017년 6월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이 후보가 차기 2순위 대선주자로 자리매김하던 시기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이 후보가 이를 몰랐다면 극단적으로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단군 이래 최대 비리인 것이며, 여기서 더 나아가 거짓말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어떠한 사유가 있어도 용납되지 못할 대국민 사기범죄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인허가권 등 최종 결재권자이던 이 후보는 대장동의 엄청난 민간 특혜에 관하여 배임 등의 법적 책임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이재명 후보를 집권여당의 대권주자로 기사회생시킨 무죄취지의 대법원 판결(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의 제1심 판결[성남지원 2018고합266, 267(병합) 판결]은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의 개발이익 환수구조는 장래에 상당한 개발이익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여 미리 사업을 수행하는 성남의뜰㈜에서 일정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을 하고, 임대주택부지 또는 현금을 받을 수 있게 정한 형태이다.

피고인은 2017. 3.경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기자회견 등을 위하여 대장동 개발사업의 개발이익금 환원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하다면 대장동 개발 관련 인허가권자이자 결재권자이던 이 후보는 그 개발 특혜와 비리를 몰랐다고 할 여지가 없는 것이고, 그 특혜와 비리에 관한 국민적 분노에 대해 죄책감을 가져야 할 일이다. 더욱이 이를 성공한 공공환수라고 자화자찬하거나 집값 상승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하여 책임전가하거나 사실을 호도할 일은 결코 아닌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모습. 2021.09.23(사진=연합뉴스) / 성남시장이 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 제1공단 공원조성사업 계획을 밝히고 있다. 2017.3.7(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모습. 2021.09.23(사진=연합뉴스) / 성남시장이 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 제1공단 공원조성사업 계획을 밝히고 있다. 2017.3.7(사진=연합뉴스)

나아가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지구 의혹에 관해 이 후보 측은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때 공공개발을 반대하고 그 개발이익을 민간에게 주려고 한 잘못에 기인한다면서 '국민의힘 게이트'라고도 주장하고 있다. 이 후보 측은 대장동 개발 의혹은 MB정부가 대장동지구에 대한 LH의 공공사업을 포기하게 하고 민간에게 특혜를 주려고 한 데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고, 이에 성남시장인 이 지사가 성남시 참여의 민관개발로 5,000억여원의 공공환수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09년 LH의 설립 당시 사외이사로 재임했던 필자로서는 이 후보 측의 주장이 역시 사실을 호도하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으로 출범한 LH는 2009년 10월 출범 당시 부채가 100조여원이고 하루 이자만 100억여원일 정도의 '부채공룡'이었다. 이는 김대중 정부시절 국민임대주택 정책, 특히 노무현 정부 시절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개발 정책 등의 정권적 압박으로 LH가 수익 없이 비용만 지출하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사업을 수행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LH는 출범하자마자 대장동 뿐만 아니라 전국 138곳 사업 중단과 포기를 포함한 사업축소로 부채절감하는 정책에 주력하였다. 또한 우파성향의 MB정부가 민간의 시장경제에 우선하는 작은 정부를 추구하고 또 건축경기 활성화 등의 정책적 차원에서 부동산의 공공개발을 민간개발로 전환한 것을 두고 민간특혜이니, 한나라당을 전신으로 둔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볼 수는 없다. 굳이 이 대장동지구 개발 의혹에 대한 정권의 책임을 따지려면 LH가 대장동의 공공개발을 포기하게 하는 데에 원인을 제공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책임을 따지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요즘 필자는 거의 매일, 어떤 날은 거의 매시간 대장동 개발 의혹에 관한 언론보도에 놀라고 있다. 대학 법대후배 법조인인 이재명 후보와의 과거 인연도 그렇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필자의 LH 출범 초기 비상임이사 재임 시절이 소환되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의장 경력으로 화천대유 고문이었다는 박영수 특검과 필자는 우리금융 사외이사를 1여년간 함께 지냈다. 게다가 아들 50억원 퇴직금 건의 주인공인 곽상도 의원은 필자의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임 이사장이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에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서울 합동연설회에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2021.10.10(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에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서울 합동연설회에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2021.10.10(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여기에 최근 보도에 의하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초대 황무성 사장은 부하직원인 유남기 개발사업본부장으로부터 “오늘 사직서를 써라, 아니면 박살난다. 시장님 이야기입니다”는 등의 사퇴압박을 받고 성남시의 감사를 받다가 임기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그 이후 사장 직무대행을 맡은 유동규 본부장이 말 많은 대장동 사업 추진을 주도하였다고 한다.

필자는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과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두차례 저의 어공(어쩌다 공직자) 시절에 정권으로부터 사퇴 요구받아 3개월을 버틴 끝에 사퇴하기도 했고, 정권으로부터 사퇴 요구받았으나 거부하였다가 해임되었던 경험이 있다. 두 번다 부하직원들이 필자에게 사퇴에 관한 언급을 하였는데, 세월호특조위 부위원장 시절의 사퇴 건은 대통령 7시간의 조사에 관한 필자의 입장에 따른 것으로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지시나 관여에 의해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고, 이에 관해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이 현재 직권남용죄로 형사재판 중에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시절의 사퇴 건은 현 정부 환경부의 블랙리스트와 같은 맥락으로 필자가 사퇴를 거부하자 이사장의 고유 업무에 대한 특정감사 이후 이루어진 법무부장관의 해임처분 등 일련의 과정은 사실상 임명권자인 대통령측의 지시나 관여에 의한 것으로서 알고 있다. 

황무성 성남도시개발 공사의 사퇴는 임명권자인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 후보의 지시 등 관여가 있었음이 명약관화한 일이고, 임명권자이던 이 후보가 몰랐다고 한다면 명백한 거짓이다. 정말 몰랐다면 황 사장에 대한 사퇴압박은 최순실의 국정농단 보다 극심한 시정농단이고, 이러한 상황을 방치한 이 후보는 대통령은 커녕 시장 자격이 없는 무능 공직자인 것이다.

정부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물러나라고 요구하고 그 자리에 친정부 인사를 채용하도록 개입한 범죄사실로 현 정부의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은 제1심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이 후보가 부하 직원을 시켜서 산하 기관장을 압박하여 사퇴하게 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대통령후보로서 자격이 없는 것임은 물론이고, 직권남용강요죄을 저지른 전과 4범인 범죄행위자의 추악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18(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18(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어느 진보매체는 대장동 개발비리에 관하여 "계획은 미숙했고, 설계는 허술했으며 시행과정에서는 온갖 부패 의혹이 제기된다. 관리감독책임이 있는 지자체는 방관하거나 무지했다."고 보도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에 이르게 하였던 국정농단 언론보도 당시와 마찬가지로 이 후보의 대장동 비리의혹은 대부분 보수와 진보, 좌와 우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무능한 것일까? 아니면 거짓말하는 것일까?”라는 조스트라다무스(조국의 예언)도 등장하였다.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취임 직후의 사업자지정 반려처분으로 인하여 결국 대장동 지구의 사업자지위를 받지 못하게 된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주)가 성남시와 이 후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의 제1심 판결에서 “성남시는 공익과 사익의 이익형량을 제대로 하지 아니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하여 원금으로 295억여원의 배상을 명하고, 이 후보에 대한 청구는 고의나 중과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기각하였다(성남지원 2014가합37 판결).

쌍방이 항소한 이 사건의 수원고법 항소심은 다음달 18일로 판결 선고 예정으로서, 그 판결 결과에 따라 거센 파장이 예상된다. 이러한 거센 파장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가 국정감사처럼 우기고 버틴다면 국민들은 분개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내년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에서 주권자로부터 사상유례 없이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최근 ‘쌍방울 계열사 사외이사 선임과 CB 발행에 의한 변호사비용 대납 의혹’에 이어 ‘조폭이 개입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비리 의혹’ 등이 잇따라 제기되어 다음 달 칼럼 주제도 대장동 개발 비리가 이어질 것 같다.

이헌 변호사(사진=조주형 기자)
이헌 변호사(사진=조주형 기자)

※ 본 칼럼의 상당부분은 필자의 페이스북 내용을 정리하였고, 필자는 지난 24일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사건 시민사회 진상규명조사단’의 단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부회장 이헌 변호사

관련기사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