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당초 발표했던 가계대출 규제를 대폭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DSR(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 규제를 강화해 불어나는 가계대출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당국은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이어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을 포괄하는 DSR 규제를 강화,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로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총대출액 2억원 초과에 대해,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도 DSR 규제가 적용된다. 제2금융권의 DSR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4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고 7월에 시행한 지 3개월여 만에 나온 추가 대책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발표한 DSR 규제의 단계별 이행시기를 대폭 앞당기기로 했다. 지난 7월 시행된 '개인별 DSR 40%' 규제 적용 대상은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이다.

'개인별 DSR 40%'는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2억원을 초과할 때, 1년 후에는 총대출액 1억원을 초과할 때로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에서 총대출액 2억원 초과에 대한 DSR 적용 시기를 내년 7월에서 내년 1월로, 총대출액 1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내년 7월로 각각 앞당기기로 했다.

올해 6월까진 DSR 규제가 부동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살 때와 연소득 80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1억원 넘는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 한해 적용됐었다.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의 DSR 기준도 내년 1월부터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차주 단위(개인별) DSR은 제2금융권 기준, 60%에서 50%로 강화된다. DSR 계산 때 적용되는 만기도 대출별 '평균 만기'로 축소하기로 했다. 현재는 DSR 산출 때 대출만기를 최대만기 등으로 일괄 적용해 대출 기한을 늘릴 수 있었으나, 이를 축소해 대출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또 최근 풍선 효과로 급증한 제2금융권 가계대출을 잡기 위해 상호금융권 준조합원의 예대율(예금과 출자금 대비 대출액의 비율) 산출 때 조합원과 대출 가중치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나아가 내년 1월부터는 차주 단위 DSR 산정 때 카드론도 포함된다.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압박에 카드론 증가율이 빠르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에도 가계 부채가 잡히지 않으면 DSR 관리 기준을 더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