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21일 대장동 개발사업의 '초과이익 환수조항' 논란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위증(죄)으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의 국정감사 발언에 대해 "위증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위증은 국회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매우 중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후보는 지난 18일 행안위 국감에서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는 일선 직원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답변해놓고 어제 국토위 국감에서는 번복하거나 억지 궤변을 늘어놨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지사는 "초과이익 환수조항은 처음부터 없었으니 '삭제'할 수 없다"며 "초과이익 환수 추가의견을 미채택했다고 하는 것이 맞는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야당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했다고 몰아세우며 배임 혐의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정면 반박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내로남불 문재인 정권 5년도 지긋지긋한데 또다시 그보다 더한 내로남불 정권이 이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앞서 유동규 전 본부장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성남의뜰 주주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민간 사업자에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성남시에 그만큼 손해를 입혔다는 배임 혐의 구성에 공을 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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