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 오는 20일 충남대 항의 방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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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연합뉴스)

충남대학교에 재적 중인 일부 학생들로 구성된 ‘충남대학교 평화의 소녀상 추진위원회’(대표 임재완, 이하 ‘충남대소녀상추진위’)가 ‘평화의 소녀상’으로 불리는 ‘일본군 위안부’ 동상의 제막식을 강행한다.

‘충남대소녀상추진위’는 최근 오는 30일 오후 2시 충남대 서문 잔디광장에 김서경·김운성 작가 부부가 제작한 ‘일본군 위안부’ 동상을 설치하고 제막식을 거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10월26일 맺어진 작가 부부와 ‘충남대소녀상추진위’ 간의 계약서에 따르면 해당 동상을 설치하는 대가로 ‘충남대소녀상추진위’가 작가 부부 측에 총 2천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계약금은 230만원이며, 잔금은 납품 때 지불한다는 게 해당 동상 설치와 관련한 계약의 골자이고, 작가 측은 작품이 훼손됐을 경우 설치 후 1년간 작품을 무상으로 수리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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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평화의 소녀상 추진위원회’와 ‘평화의 소녀상’으로 불리는 ‘일본군 위안부’ 동상의 작가 부부인 김서경·김운성 부부 간에 체결된 계약 내용.(출처=충남대학교 평화의 소녀상 추진위원회 페이스북)

하지만 대학 측은 해당 동상을 교내에 설치하는 데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대학 측은 “‘충남대소녀상추진위’가 갑자기 건립 강행 의사를 밝혀 당황스럽다”면서 “교내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히고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충남대소녀상추진위’ 측은 “대학 본부와 합의점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 제막식을 강행하기로 했다”며 “2017년부터 대학 본부와 소녀상 설치를 논의했지만,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소녀상 제작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더는 양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고 설명했다.

‘충남대소녀상추진위’ 측은 그러면서 “구성원 의견을 모은 설문 조사 결과 등은 대학 본부에 제출한 상태이나, 학교 측이 반대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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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동상 제막식 관련 포스터.(출처=충남대학교 평화의 소녀상 추진위원회 페이스북)

한편,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국제 사기극’이라는 취지로 매주 수요일 ‘일본군 위안부’ 동상이 설치된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정의기억연대 측이 주최하는 ‘수요시위’의 맞불을 놓는 성격의 기자회견을 개최해 온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의 대표 김병헌 국사교과서연구소 소장은, ‘충남대소녀상추진위’의 ‘일본군 위안부’ 동상 제막식에 맞서, 그 반대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오는 20일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 충남대를 항의 방문하기로 했다.

김 소장은 그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위안부피해자법)의 제2조(정의)가 말하는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김 소장은 또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의 논거로 주로 인용되고 있는 〈전쟁 중 성노예제 문제에 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한민국 및 일본 조사 보고〉(소위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와 고노담화(河野談話)는 ‘강제연행’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도 한다.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전(前) 유엔 여성폭력문제 특별보고관이 작성한 ‘쿠마라스와미 보고서’는 이미 허위로 밝혀진 고(故) 요시다 세이지(吉田淸治)의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됐고, 고노담화 역시 ‘일본군 위안부’의 국외 이동 과정에서 일본군이 개입했다는 사실만을 인정하고 있을 뿐, ‘강제연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게 김 소장의 주장이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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