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직원이 퇴직 뒤 출자회사로 재취업하는 사례가 빈번한데다 채용 심사제도 역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48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107개 기관에서 521개의 출자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최근 3년간 464명의 공공기관 퇴직 임직원이 출자회사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107곳 중 103개 기관은 재취업 심사에 있어 명확한 평가 기준을 갖추고 있지 않았으며 절반이 넘는 58개 기관은 아예 심사규정 자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107개 기관에 외부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재취업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것,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는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할 것 등을 권고했다.

또 지원자의 과거 징계사유 및 업무관련성이 심사평가에 반영되도록 투명한 기준을 마련하고 퇴직 임직원 재취업자 명단을 해당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앞으로도 공공 부문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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