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 형사 고발한 건, 공공수사2부 배당
親정부 성향 검사들로 대거 구성된 서울중앙지검이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지 의문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비위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여당·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이 지난 19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에 배당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비위 의혹과 관련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TF) 대책회의에서 김 원내대표는 “이 지사와 화천대유자산관리 간의 커넥션 의혹과 배당 방식을 결정한 것이 누구인지 수사해야 마땅하다”며 “국정조사와 특별검사(특검)에 의한 정밀 조사도 검토하겠다. 국감에서도 이 지사는 물론, 그 외 다수 관련자를 불러 진상 조사를 하고, 국민 앞에 설명하는 게 당연하다. 이 지사 스스로도 자신이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만큼, 국감장에 나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대장동 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한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겸 사장 직무대행(前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이재명 캠프 소속이라는 점 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 측은 유동규 전 사장이 자신의 캠프 소속이라는 주장은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지사 측은 “당선을 방해할 목적으로 진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공표했다”며 김 원내대표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형사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를 처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 지사 측의 주장이 사실인지 허위인지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친(親)정부 성향 검사들로 대거 구성된 서울중앙지검이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대장동 개발사업’ 비위 의혹과 관련해 이 지사는 수사는 받더라도 특검과 국정조사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캠프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맡은 박주민 의원은 “이 사안이 정치적으로 소모되는 것은 결단코 반대한다”며 “얼마든지 수사는 받겠지만, 특검·국정조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홍준표 의원은 “특검을 받지 않으면 (이번 대통령 선거는) 대장동 비리 대선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고 원희룡 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하태경 의원 역시 특별검사 도입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 선호도 선두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역시 “대장동 의혹은 특정 후보의 문제를 떠나서 제대로 규명해 국민에게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야당 의원 107명은 이날 ‘대장동 개발사업’ 비위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 도입 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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