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대북지원사업자로 일괄 지정한다는 내용의 통일부 제도 개편이 14일부터 발령됨에 따라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여부과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무차별적인 자체 기획 대북지원사업의 추진 수순을 통일부가 마련했다는 우려 때문이다.
문제의 '지방자치단체 대북지원사업자 일괄 지정안'은, 통일부(이인영 장관)가 지난달 23일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통일부공고제2021-105호)'를 밝히면서 시작됐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대북지원사업자로 일괄 지정" 사항이다.
통일부에 등록된 기존 대북지원사업자는 156개 단체다. 대북지원사업은 정부 당국이 직접 북한에 지원하는 체계가 아니라 이들 사업자들을 통해 우회 과정을 거치게끔 돼 있는데, 이번 행정예고가 14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대북지원 사업 전면에 직접 나서게 된다는 것.
앞서 펜앤드마이크는 지난달 29일자 기사 <[탐사기획] 文 통일부, '서울시 北 대동강 수질 개선사업' 프리패스 예고···5년 전 기획 완성?>와 지난달 22일자 기사 <[탐사기획] 與 이재명, 文 평화프로세스 계승 의지 천명···하지만 경기도는 2년 전부터 시행 중?>를 통해 해당 예고안의 문제점을 짚은 바 있다.
박원순 서울시가 '인도적 지원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추진했던 '北 대동강 수질 개선 사업'에 이어 이재명 경기도의 '대북인도적 밀가루·묘목 15억원어치 지원 사업' 등이 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보다 쉽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북한과 인도적 협력 계획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단순 우연이 아니라 4년 전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으로부터 비롯됐다.
2017년 7월11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라며 "통일부·외교부는 지자체 역할을 지원할 방법을 적극 찾아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지금까지의 취재를 종합하면, 결국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강행하겠다고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뜻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이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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