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와 '관피아' 막는 취업 심사, 제 기능 하고 있나?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직위인데 文정부 들어 재취업 사례 속출

사진=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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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고위 공무원이 각종 민간기업 등에 재취업하기 위해 심사를 받는 취업 심사에서 승인받은 비율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최근 5년간 각 부처 및 기관별 퇴직고위공직자 재취업 현황'에 의하면 퇴직 고위공직자가 '특별 사유'로 취업 승인을 받은 비율은 2016년 14.9%였으나 2021년 52.4%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26.3%, 2018년 36.5%, 2019년 38.1%, 2020년 46%로 매해 꾸준히 늘었다.

퇴직 고위공직자가 민간 기업·법인 등에 재취업해 본래 소속 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직자윤리법은 취업 심사를 거쳐 취업 제한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직위와 상황임에도 그새 취업 승인 여부가 어떻게 달라졌길래 퇴직 고위공직자 재취업 사례가 속출하느냐며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 검사장 출신 A씨는 한 건설사 법률고문으로 재취업하기를 희망했으나 취업 제한을 받았다. 그런데 2020년 검사장 출신 B씨는 동일 건설사 사외인사로 재취업에 성공했다.

2016년 국방부 소장 출신 C씨도 한 회사 비상근 자문위원으로 재취업하려다 취업 제한을 받았다. 하지만 2020년 국방부 소장 출신 D씨는 같은 회사 고문으로 취업 승인을 받았다.

2016년 국무조정실 출신 E씨도 은행 관련 협회 전무이사로 재취업하려다 취업 제한 판정으로 실패했다. 반면 2019년 국무조정실 출신 F씨는 한 캐피털 회사 부사장으로 재취업에 성공했다.

김 의원은 "현 정부 들어 애매모호한 취업심사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특별하지 않은 사유를 특별하게 판단하는 사례가 많아졌다"며 전관예우와 '관피아'를 막기 위해 더 엄격한 규정과 잣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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