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공정거래위원회가 업체들의 법 위반을 사전에 막기 위해 도입한 사전심사청구제도의 이용 실적이 연평균 4건에도 미치지 못해 '유명무실'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사전심사청구 건수는 총 38건으로 연평균 3.8건꼴이었다.

사전심사청구제도는 사업자가 특정 사업 활동을 시작하기 전 공정거래 관련 법률 저촉 여부를 공정위에 확인하는 제도로 지난 2004년 12월 도입됐다.

법 위반을 사전에 방지해 기업이 공정위 제재로 받는 불이익을 줄이자는 취지로 마련된 제도지만, 기업들은 이 제도를 외면하고 있다.

2013년, 2014년, 2017년에는 사전심사청구가 전혀 없었다. 2011년과 2012년에는 각 1건, 2015년과 2016년에는 각 3건에 불과했다.

2018년 10건, 2019년 7건, 2020년 13건으로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청구 건수가 늘어났으나 여전히 크게 적다.

10년간 청구된 38건을 소관 법률별로 나눠보면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가 19건(50.0%)으로 가장 많았고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 위반 여부가 8건(21.1%), 하도급법과 약관법 위반 여부가 각 3건(각 7.9%)이었다.

공정위는 사전심사청구 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해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 형식으로 법 위반 여부를 문의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의원실에 답변했다.

그러나 강 의원은 "어떤 사업자가 바로 문의할 수 있는 공정위를 두고 굳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 중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다시 공정위에 이를 전달하는 번거로움을 선호하겠느냐"며 "공정위의 구차한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사전심사청구 실적이 적은 것은 공정위가 제대로 홍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공정위는 지난 10년간 사전심사청구제도 홍보를 위해 투입한 예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전심사청구 운영지침은 청구인의 기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내용을 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정위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전심사 회답은 2009년 8월이 마지막이었다.

2010년 이후 사전심사청구건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지침을 어기고 공개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강 의원은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 법률에 미숙한 사업자들이 안심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심사청구제도에 대한 적극적 홍보방안을 마련하고, 이용 사업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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