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0일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과천 공수처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전 총장을 어제 입건했다"며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개"라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과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압수수색하며 손 검사만 입건했다고 밝혔지만 이같이 정정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현재 입건자는 (윤 전 총장과 손 검사) 2명으로 각각 4개 혐의가 적용돼있다"며 "윤 전 총장은 오늘 압수수색 대상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손준성 검사의 집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 수색을 실시하며 윤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김 의원 측은 전했다.

한편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압수수색 과정에서 "과잉수사 아니냐"며 강력 항의했다. 이에 공수처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심각한 야당 탄압"이라며 "우리 당으로 들어온 공익제보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정당의 문제지 공수처가 개입할 사안이 결코 아니다"라고 했다.

김웅 의원은 "적법하게 영장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관 사무실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며 "(내가 없는 상태에서 공수처 직원들이) '김 의원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압수수색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담당 검사에게 언제 허락받았는지 밝히라고 하니 그제야 말을 바꿔 '허락받았다'고 한 적이 없다고 했다"며 "영장을 적법하게 제시하면 충분히 협조할 수 있는데 거짓말을 해가면서까지 자료를 빼내 가려 한 것은 야당 정치인의 자료를 색출하려는 모략극"이라고 목소릴 높였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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