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이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 기업 경영혁신과 글로벌 경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공정거래법 발전 방향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공정거래법이 부과하는 과도한 규제로 우리나라 기업이 변화에 뒤처지거나 외국과의 경쟁에 부담을 느끼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글로벌 경쟁과 혁신 시대의 공정거래법 발전 방향 모색' 발제에서 "대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패배해 매출이 줄면 중소 협력업체의 매출도 줄고 그만큼 일자리가 없어진다"면서 "공정거래법이 대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국가에 없는 규제 부담을 지우면 그만큼 대기업은 불리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쟁법 위반 제재 수단으로 과징금에 더해 형사처벌과 징벌적 배상까지 부과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면서 "공정거래법 정책 방향이 4차 산업혁명 핵심인 파괴적 혁신을 위한 글로벌경쟁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호열 건국대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서도 공정거래법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줄을 이었다.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경쟁법 집행 방식은 자산 규모에 의존하는 기업 규모별 유형화, 유형별로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사전규제, 대립적인 기업 관계에 기초해 거래의 모든 과정을 감시하는 집행을 특징으로 한다"고 꼬집었다.

황인학 기업법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경쟁국과 비교해 공정거래법을 비롯해 많은 규제법령에서 기업가 정신의 동기와 발현을 위축하고 왜곡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법은 80년대 초에 정해진 경제력집중 방지라는 목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보다 경제력집중이 높은 나라도 하지 않는 갈라파고스 규제"라며 "경제력 남용의 방지로 규제 목적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이터 경제 도래 등에 따른 새로운 경제 이슈에 대해 정부가 새로운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데이터경제 도입에 따라 새롭게 제기되는 독과점 문제나 기업결합 이슈에 대해선 정부가 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목적으로 새로운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정거래법상 플랫폼 규제는 유럽은 자국 이익 보호 차원에서, 미국은 경쟁 과정 보호 차원으로 이행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러한 규제의 영향을 명확히 인지하면서 동조할 것은 동조하고 막을 것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경총 손경식 회장도 인사말에서 "공정거래법 중 일감몰아주기나 지주회사 규제 등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킨다"면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촉진이라는 측면에서 관련 제도들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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