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우파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 2일 오후 대검찰청에 고발장 제출
"김무성 兄, '가짜 수산업자' 김태우에게 총 34회에 나눠 송금...정치자금 차명 관리했나?"

소위 ‘가짜 수산업자’에게서 고가의 외제 승용차를 제공받은 김무성 전(前)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 의원을 한 시민단체가 고발하고 나섰다. 경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고 있어 자칫 사건이 덮일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자유·우파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단장 오상종)은 2일 오후 김무성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 중 김 전 의원이 소위 ‘가짜 수산업자’ 김태우(43) 씨로부터 벤츠S560를 제공받은 것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소위 ‘김영란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정치자금법’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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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가짜 수산업자’ 김태우 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마포구 서울특별시경찰청 광역수사대.(그래픽=연합뉴스)

김 전 의원의 제20대 국회의원 임기는 2020년 5월31일까지이므로 김 전 의원의 주장과 같이 지난해 4월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직후 김태우 씨로부터 벤츠S560을 제공받았다고 한다면 차량 제공 시점부터 같은 해 5월 말까지는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을 동시에 위반한 것이 되고(경합), 같은 해 6월부터 12월 차량 반납 시점까지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된다.

‘정치자금법’은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법하게 등록된 자신의 후원회를 통해 후원금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의 한도는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하나의 후원회에 대한 기부 한도도 대통령 후보 및 대선 경선 후보자 등 후원회에는 연 1천만원, 기타 후원회에는 연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사(社)의 최고급 세단 모델인 벤츠S560의 경우 그 대여비가 하루 5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김 전 의원은 4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약 8개월간 월 1,500만원(50만원x30일), 총 1억2000만원(1500만원x8개월) 상당의 금품을 수수(收受)한 셈이 되는데, 후원회를 통해 제공받은 편익이 아닐뿐더러 후원인 한 사람이 기부 가능한 후원액 상한을 훌쩍 뛰어넘게 된다.

일각에서는 김 전 의원이 소위 ‘가짜 수산업자’ 김 씨로부터 문제의 차량을 제공받은 시점이 김 전 의원의 주장과 달리 지난해 2월이라는 주장도 제기된 상태. 또 지난달 24일 한국방송(KBS)의 보도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벤츠S560 외에도 기아자동차의 승합차 모델인 카니발과 현대자동차의 고급 세단 모델인 제네시스G80 등도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져, 김 전 의원이 제공받은 편익을 금전으로 환산하면 이보다 훨씬 더 큰 액수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정치자금법’은 제2조(기본원칙) 제1항에서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정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같은 법률 제45조 참조).

김무성 전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김무성 전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김 전 의원을 고발하고 나선 자유대한호국단은 고발장에서 “이 사건 피고발인(김무성)이 벤츠S560 등을 실제로 얼마나 운용하였는지는 국회 사무처와 피고발인의 주거지 출입기록, 이 사건 피고발인이 실제 운용한 차량의 운행기록 등을 조사한다면 바로 알 수 있는 사실인 바, 경찰의 수사 지연으로 인하여 이들 증거가 인멸될 위험에 처하여 있는 상황”이라며 수사에 신속히 착수할 것을 사정 당국에 촉구했다.

그러면서 동(同) 단체는 “피고발인의 친형 김 모 씨가 소위 ‘가짜 수산업자’ 김태우에게 투자금 명목의 돈 86억4900만원을 총 34회에 걸쳐 나누어 송금하는 방식을 취하였다”며 “피고발인이 자신의 형 김 씨의 명의를 사용하여 자신의 정치자금을 차명(借名) 관리하여 온 것은 아닌지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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