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해원연합노조(선원 노조)에 이어 육상노조(사무직 노조)의 파업 찬반투표가 31일 가결됐다.

HMM 육상노조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전 8시부터 24시간 동안 실시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전체 조합원 791명 중 755명이 참여해 739명(투표자 대비 97.88%)이 찬성표를 던졌다.

앞서 해원 노조도 지난 22~23일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투표자 대비 92.1%의 찬성률로 가결한 바 있다.

육상노조의 파업 투표가 가결되면서 육·해상 노조는 파업 등 쟁의행위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두 노조는 지난 24일 배재훈 HMM 사장과의 교섭이 실패로 돌아가자 공동투쟁위원회를 발족한 바 있다.

다만 하루 뒤 사측과의 추가 교섭이 예정돼 있어 파업 여부는 교섭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배재훈 HMM 사장과 김진만 육상노조 위원장, 전정근 해상노조위원장은 오는 9월 1일 오후 2시에 만나 임금인상안을 조율할 예정이다. 

앞서 HMM 사측은 두 노조에 임금 8% 인상과 격려금 300%, 연말 결산 이후 장려금 200% 지급을 골자로 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노조측은 기존에 주장했던 임금 25% 인상, 성과금 1200%와 간극이 크다며 입장차를 좁히고 있다. 

육해상 노조가 공동으로 파업에 나설 경우 수출 물류 대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1976년 HMM(구 현대상선) 창사 이래 첫 파업이 된다. 특히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해상노조는 쟁의행위에 제한이 많아 단체 사직서를 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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