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집권여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강행 의지를 꺾지 않으면서, 한국기자협회를 비롯한 '언론7단체'들과의 전운(戰雲)이 고조되고 있다.
우선,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경우, 적용 당사자와 피해자는 따로 구분된다는 특징이 도출된다. 적용 당사자는 '언론'이지만, '국민의 알 권리'가 제한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피해자는 '국민'으로 확대된다. 그래서 언론과 국민의 입장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추진 과정에서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정치권 안팎에서 쏟아져 나온다.
그렇다면 민주당 내 입장은 어떠할까.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당대표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독단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지만, 정작 민주당 소속 타 국회의원들은 "소상공인 보호법"이라며 대립구도에 불을 지피고 있다는 점도 한몫한다. 대표적으로 김용민 최고위원이다.
여기에는 민주당 대선 경선에 참여중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캠프의 수행실장 김남국 의원도 포함된다. 그는 BBS라디오에서 "언론중재법 통과에 대한 국민 여론이 굉장히 높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들의 말처럼 '예비피해자'격인 국민들은 과연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통과'를 원하고 있을까. 그리고, 송영길 당대표의 발언에 따라 이 개정안의 당사자인 언론은 어떤 입장일까.
국내 최대규모의 언론7단체(한국기자협회·관훈클럽·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대한언론인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언론7단체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강행 태세를 규탄했다.
이들은 "야당·법조계·학계·시민단체 등이 이념과 정파를 뛰어넘어 한 목소리로 반대해 왔지만 현 여당은 입법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라며 "민주당이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면 위헌심판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알렸다.
언론7단체에 따르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심판소송을 수행하게 될 변호인단은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추진된다.
앞서 송영길 민주당 당대표가 30일 오전 "민주당은 독단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라고 발언했는데, 송 대표의 발언처럼 법안의 당사자와 그 피해자의 의견을 외면할 경우 오히려 '거짓말'이 되는 셈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발언과 이같은 행태에 대해 국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 與 언론중재법 두고 양당 최고위부터 말전쟁 '격돌'···격화되는 여론전(戰)
- 與 언론중재법 강행 속 숨겨진 文 의중···언론 입막음 만행에 암묵적 동의할까
- 與 언론중재법 개정안, 30일 국회 본회의 상정 강행 직전 여야 회동···'초미의 관심사'
- 경기도청 문건에서 與 언론중재법 강행 시 언론의 '기관지 전락' 운명 예고···뭐길래?
- 국내 언론사만 잡겠다는 與 언론중재법···눈뜨고 코 베여도 사실상 입법 저지 '불가'
- [펜앤특집] 文정부 '언론 대못질'에 말려죽는 '국민의 알권리'···정치권력 견제 못한다!
- 與 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 여부로 시작된 '갈등 정국' 공회전···31일 오전 10시 재협상
- 與 언론중재법, 31일 오후1시 여야 막판 회동 오른다···가칭 '언론민정협의체' 거론
- 與 언론중재법, 이번 9월27일 국회 처리···잠정 합의 8人 언론민정협의체 예상 논란은?
- "국회의장님! 與 언론중재법 때문에 걱정됩니다!"···국가인권위원회 입장문 공개(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