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과 자신 가족 연루된 사건에 의견 적극 개진해 온 모습과 대조적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2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국 전(前) 법무부 장관은 27일 장녀 조민 씨 등 ‘자녀 입시비리’ 관련 재판에 출석했다. 조 전 장관은 전날(26일) 자신의 동생 조권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서울고등법원의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두했다. 동(同) 법원 형사합의21-1부(부장 마성영)의 심리로 진행 중인 ‘자녀 입시비리’ 혐의 속행 공판 기일에 출석하기 위해서다.

조 전 장관은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말을 아꼈다. ‘웅동학원 채용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동생 조권 씨에게 전날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가 원심에서 선고된 것보다 더 높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조 씨를 법정 구속한 것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이 조 전 장관에게 쏟아졌다.

이날 기자들은 “(동생 조 씨가) 이사(理事)로 있던 학교에서 교직(敎職) 매매 행위가 인정됐는데, 할 말이 있느냐?” “딸의 입학취소와 아내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면직 처분에 대한 입장이 뭐냐?” 등의 질문을 조 전 장관에게 던졌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오늘은 아무 말씀도 드리지 못하겠다”고만 답하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조 전 장관이 기자들에게 보인 모습은 그가 그간 보여줬던 것과는 사뭇 다른 것이었다. 지난 13일 열린 공판 기일 출석에 앞서 조 전 장관은 “권력형 비리, 조국 펀드 등 터무니없는 혐의는 벗었지만 인턴증명서 관련 혐의가 유죄로 나왔다. 많이 고통스럽지만 대법원에서 사실판단과 법리적용에 대해 다투겠다”고 말하는 등 자신 및 자신의 가족이 연루된 사건들에 대해 적극 의견을 피력해 왔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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