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국회 법사위원장 직무대리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윤호중 원내대표가 소집해 비공개로 열린 언론중재법 추가 논의를 위한 미디어특위-법사위원-문체위원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8.27(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국회 법사위원장 직무대리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윤호중 원내대표가 소집해 비공개로 열린 언론중재법 추가 논의를 위한 미디어특위-법사위원-문체위원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8.27(사진=연합뉴스)

현 집권여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이번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27일 재천명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야당이 준비 중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사실상 통과 시기를 연장할 뿐 실질적으로 봉쇄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민주당의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 방침'을 재확인했다.

여기서 민주당이 의결하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외국 언론사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국내 언론사만 해당되는 뜻으로 동일 기사를 쓰더라도 징벌적 처벌을 당하게 되는 경우는 국내 언론사로 한정된다는 논리다. 이를 두고 "국민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야당을 통해 쏟아져 나왔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 "민주당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우리 국민을 외국민과 달리 역차별하는 등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냐"라고 질타했다. 앞서 밝힌 문체부의 언론중재법상 외국 언론사 미해당 유권해석에 대한 지적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해당 법안에 따르면 국내 언론 통제용이라는 뜻 아니냐"라고 꼬집기도 했다.

국민의힘에서 이같은 성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오는 30일 개회될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의 통과를 막을 길은 전혀 없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하더라도 범여권 민주당계 국회의원들 만으로도 표결에 부쳐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무려 190여석에 달하는 국회 과반 다수 의석을 이미 민주당에 빼앗긴 상태이고, 국민의힘의 경우 간신히 100여 석을 유지 중이다. 사실상 야당의 입법 반대 투쟁의 묘수는 없는 것.

한편, 국회 본회의는 오는 30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당초 지난 25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민주당 법사위가 언론중재법을 당일 새벽 03시54분에 의결 강행했다는 점에서 '당일 일괄 처리'라는 게 문제가 돼 오는 30일로 일정이 변경됐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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