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공범이고 어디까지가 직권남용인지 알 수 없어"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성윤 서울고검장 사건 첫 번째 공판 준비기일 때 주장
문홍성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입건한 공수처...수사 진척 지지부진

김학의 전(前)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조처 수사 외압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사건의 첫 번째 공판 준비기일이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이성윤 고검장을 대신해 출석한 이 고검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 내용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판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고검장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고검장은 대신 입장문을 통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에 관여한 바가 없고, 안양지청의 수사에 개입할 동기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향후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 고검장은 지난 2019년 6월 김 전 차관에 대한 검찰 등의 불법적인 출국 금지 조처사건을 조사하려던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외압을 가해 수사를 중단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고검장을 대신해 이 고검장 사건 공판 준비기일에 출석한 이 고검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 내용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고검장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국 금지 조처에 관여했는지 여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을 가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했는지 여부로 구성돼 있다고 분석하고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에 피고인(이성윤)이 관여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어 공소사실의 전제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성윤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사진=연합뉴스)
이성윤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이 고검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이 불명확하거나 길게 작성된 것 자체가 자신감이 없는 공소장”이라고 강조, 공소장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 누가 공범이고 어디까지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가 정확히 적시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고검장 측의 주장에 대해 검찰 측은 “나머지 인물들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수사 진행 중이고, 아직 공소 제기가 되지 않아 밝히기 어렵다”고 반박하면서 피고인(이성윤)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것은 어떤 범죄 혐의가 발견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 고검장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선일)는 오는 9월6일 두 번째 공판 준비기일을 열고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이 고검장 측 변호인단의 구체적인 입장을 들을 예정이라고 한다.

한편,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조처 의혹과 관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6월 사건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이었던 문홍성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검사 3명을 공수처 5호 사건으로 입건했다. 또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 등 검찰 고위 간부 3명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하지만 수사 개시 세 달째가 되는 현재까지 수사 진척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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