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김홍원 부총장

부산대가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

부산대는 24일 오후 대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예정 처분 결정으로, 행정 처분과는 다른 사전 절차다. 부산대는 조씨의 청문 과정을 거쳐 최종 행정 처분을 내리는데 3개월쯤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이날 “2015년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다”며 이를 근거로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부총장은 “공정위는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으나 대학본부가 입학 취소 여부를 판단할 때 지원자의 제출서류가 합격에 미친 영향력 여부는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부산대가 조씨의 입학을 취소하면서 의사 면허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행 의료법 제5조는 ‘의대·의전원 졸업자’여야 의사 면허 취득 자격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씨는 지난 1월 의사 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한 후 2월부터 한국전력공사 산하 한전의료재단 소속인 한일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대학의 최종 처분이 전달되면 법리 검토를 거쳐 조씨의 의사 자격에 대한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서민 단국대 의대교수는 "의사 면허는 취소되겠지만 조씨 측에서 부산대에 행정 소송을 걸 수도 있다"고 했다. 덧붙여 "소송이 끝날 때까진 의사를 하겠지만 남은 레지던트 생활을 하더라도 결국 의사 면허가 취소되면 모두 무용지물"이라며 "어짜피 다시 시작할 거라면 지금 의사를 그만두는 게 나을 수 있다"고 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관련기사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