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청와대가 '월성 1호기 가동 중단 시 약 1조8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보고를 4차례나 받고도 이를 묵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원전 조기폐쇄는 국회의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보고에도 이를 무시하고 탈원전 반대 인사들을 교체하라는 압박까지 넣으며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월성 1호기 경제성평가 조작' 사건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이날 재판을 앞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공소장엔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월성 1호기 가동 중단 시 약 1조8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가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수원은 월성 1호기를 즉시 폐쇄하면 한국전력의 대체 전력 비용이 약 6500억원 증가하고, 관련 사업체들의 손실 또한 막대하다는 문제 등으로 국회에서의 입법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독일 사례 등을 참고했을 때,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이같은 한수원의 의견을 청와대와 당시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총 세 차례에 걸쳐 보고를 했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에게도 이를 전달, 사안의 심각성을 4차례나 보고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를 알고도 묵인, 산업부에 '탈원전 강행'을 요구했으며 신규 원전 백지화, 원전 설계 수명 연장 금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내용으로 하는 방안을 산업부 국정 과제로 확정했다. 가동 중인 원전 폐쇄는 국회에서의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묵살하고 이를 청와대 주도로 강행한 것이다.

청와대는 한수원 사장 교체 지시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관섭 전 한수원 사장이 원전 폐쇄에 대해 사안의 심각성을 지적하자 청와대가 산업부에 이 전 사장 교체 검토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전 사장이 자진 사퇴하지 않을 경우 행동 방침이 담긴 1~3안 등 산업부 내부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사장은 임기를 1년 10개월이나 남겨둔 2018년 1월 돌연 사직했다.

앞서 이 전 사장은 2017년 10월 31일 국정감사에서 "한수원 이사회 의결만 거치면 월성 1호기 중단할 수 있다고 본다"는 백운규 당시 장관의 발언에 "구체적으로 조기폐쇄와 관련해 정부와 협의가 없었고, 법적인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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