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해원연합노조(선원 노조)의 파업 찬반투표가 23일 가결됐다.

HMM 해원노조에 따르면 지난 22일 정오부터 24시간 동안 전체 조합원 45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는 434명이 참여해 400명(재적 대비 88.3%, 투표자 대비 92.1%)이 찬성표를 던졌다.

해원노조는 파업 찬반투표 가결에 따라 오는 25일 사측에 단체 사직서를 제출하고, 세계 2위 컨테이너선사인 스위스 해운업체 MSC에 단체 지원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선원법에 따라 운항 중인 선박이나 외국 항구에 있는 선박에서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 만큼 파업 대신 HMM을 떠나겠단 것이다. 

MSC는 300척대 규모의 선단을 500척대로 늘리면서 한국인 선원을 처음으로 채용한다는 공고를 내놓은 바 있다. MSC가 제안한 급여는 월 1만2000~1만3000달러 수준으로, 현재 HMM의 평균 급여의 2배가량이다. 

노조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HMM의 10년차 과장급 임금평균(급여와 상여액 합산)은 2018년 기준 5900만원 정도이며, 회사 측 공시자료는 1인당 평균 6800만원이다. 국내 유사업종인 현대글로비스가 8600만원, 고려해운이 9200만원 수준인 것과 비교해도 HMM의 임금이 업계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다만 곧 진행될 육상노조(사무직 노조)의 파업 투표 결과를 보고 함께 쟁의행위에 나설 가능성도 열어 두고 있다. 또 사측이 전향적 안을 제시할 경우 교섭을 이어갈 의사도 있다고 해원노조 측은 밝혔다.

앞서 HMM 사측은 두 노조에 임금 8% 인상과 격려금 300%, 연말 결산 이후 장려금 200% 지급을 골자로 하는 안을 제시했다. 반면 노조는 임금 25% 인상과 성과급 1200%를 요구하고 있다.

해원노조가 단체사직이나 파업을 할 경우 수출 물류 대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육상노조와 함께 파업할 경우 이는 1976년 창사 이래 첫 파업이 된다.

한편 HMM의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이번 사태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올해 초 HMM의 민영화를 추진한 바 있다. 현대그룹 주력 기업이던 HMM은 해운업 불황에 따른 막대한 적자로 2016년 10월 현대그룹에서 계열분리된 이후 3조원 이상의 공적자금이 투입됐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2조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냈으나 지난해엔 해운업 호황으로 8000억원이 넘는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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